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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에 올려진 질문에 대한 답변은 법률사무소의 기존 업무로 인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답변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질문은 ‘도메인 분쟁 사례’나 기존 답변을 통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도메인과 관련된 내용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도메인 외의 다른 사항들은 따로
---문의(lslye@chollian.net)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자명 : 답변바람 등록일 : 2002-02-27 조회 : 2030
도메인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도메인 대행회사와 저의 실수로 제 도메인이 기간이 만료되고 낙장이 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그 사람은 이름과 주소를 일본으로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허위내용인것 같고 현재는 그 도메인으로 파킹화면만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그 도메인을 2년간 소유했으며 그 도메인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2년간 사업을 했습니다. 또한 광고비도 엄청나게 들어간 상태입니다. 제 도메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입니다.
답변이 매우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 (1) 질문자께서는 도메인 대행회사와의 이용계약시 이용약관에 동의하시었고, 그 약관에서는 이용료의 미지급 등의 경우에 이용계약이 종료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2) 따라서 위 계약에 의할 때에는 질문자께서 다시 도메인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됩니다(상대방에 대하여 협의를 통하여 되찾는 것은 별론으로 하구요).

2. 다만, 질문자께서 문제의 도메인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2년간 사업을 하였고 광고비도 많이 투자함에 따라 인지도가 생기게 되었고 또한 상표나 다른 지적재산권으로 도메인이름을 사용하셨다면,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상표법 등에 의하여 현재 도메인을 등록한 사람이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