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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도메인 분쟁상담 >> 도메인 분쟁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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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표권 분쟁으로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사례
1-1 상표권이 보호된 사례  
▣ avon.com ▣ juno.com
▣ actmedia.com ▣ juris.com
▣ adultsrus.com ▣ nasa.com
▣ americanstandard.com ▣ panavision.com
▣ candyland.com ▣ playmen.com
▣ cardservice.com ▣ playboyxxx.com
▣ intermatic.com ▣ playmatelive.com

1-2 선취득된 도메인명이 보호된 사례  
▣ cybergold.com ▣ pike.com
▣ dci.com ▣ pike.net
▣ esqwire.com ▣ prince.com
▣ gateway.com ▣ spice.com
▣ highsociety.com ▣ spree.com
▣ mediamatrix.com ▣ spree.net

1-3 법원에 계류 중인 사례  
▣ clue.com ▣ porsche.com
▣ dewalt.com ▣ realpages.com
▣ disc.com ▣ roadrunner.com
▣ inset.com ▣ scrabble.com
▣ jewsforjesus.org ▣ thegap.com
▣ peta.org ▣ ty.com

2. 협상중이거나 협상으로 마무리 된 사례
▣ arbor.com ▣ lies.com
▣ asd.com ▣ mcdonalds.com
▣ hyundai.com ▣ mtv.com
▣ iagency.net ▣ nextel.net
▣ jenga.com ▣ sylvan.com
▣ kaplan.com ▣ tvland.com
▣ knockout.com ▣ whitehouse.com
▣ knowledgenet.com ▣ zippo.com

3. 기타의 사례
▣ taiwan.com ▣ takeshima.com



▣ Viagra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제 4 민사부 판결)
▣ Himart (서울지방법원 제 50 민사부 판결)
▣ 주연테크 (인천지방법원 제 6 민사부 판결)
▣ Mastercard (서울지방법원 제 12 민사부 판결)


patrn05b.gif Freetel.co.kr ▲ Top
선등록기관
하우콤
문제제기기관
한국통신
배경
'97.1월 하우컴에서 도메인 등록을 하여 사용하다가 잠시 중단을 한 사이에 한국통신에서 하우컴의 의사와 상관없이 도메인 네임서버의 ip address를 변경시킴
전개
하우컴에서는 도메인 문제를 발생시킨 한국통신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또한 기자들을 이용해서 이에 대한 언론 보도를 하게 함. 한국통신에서는 freetel이라는 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였으나, 신청절차 상의 잘못과 또한 하우콤에서 이미 상표등록을 한 상태임이 밝켜짐.
결과
0

patrn05b.gif Microsoft.co.kr ▲ Top
선등록기관
마이크로소프트
문제제기기관
마이크로소프트 한국지사
배경
'98. 9월 용산의 소규모 회사가 사업자 등록을 마이크로소프트로 등록을 하면서 도메인 신청도 동일한 명으로 신청하게 됨.
전개
마이크로소프트 한국지사에서 선점된 도메인을 확인하고 난 후 기등록된 기관과 협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법정소송 준비를 하였음.
결과
소송에 들어가기 전 마이크로소프트 한국지사에 도메인을 되돌려 줄 것을 동의함.

patrn05b.gif Hite.co.kr ▲ Top
선등록기관
윤조
문제제기기관
HITE 맥주
배경
'98.1월에 이와 같은 사유로 도메인 신청을 함.
hite 는 물론 누구나 연상하듯이 맥주이름입니다,또한 술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맥주회사는 doosan이나 crown 의 별도도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하려는사업은 가자주류백하점과 같은 인터넷상의 점문wine백화점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에 술과 연관되는 쉬운이름으로 hite 를 설정하게 된것입니다. 이미 이회사들은 다른도메인을 가지고 있기에 제가 이도메인을 쓰지 못한다는 것은 지나친 주장인 것 같습니다. 혹, 추후 이들이 이도메인에 대한 주장을 할시에는 정당한절차를 걸쳐 인계할수 있음을 알려드립이다. 다만, 저의 주류백화점사업에 대한 사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또한 이도메인이름만을 가지고 거래를하는 등의 일은 없을것임을 확약합니다.
전개
HITE맥주에서는 도메인에 대한 이전을 하기 위해 기등록 기관과 협의를 하였지만 협의가 잘 되지 않았으며, 도메인을 이전하는 대가로 3백5십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요구함.
결과
두 기관이 전화통화를 한 내용에 대한 녹취 내용을 KRNIC에 제출한 상태이며, HITE 맥주에서는 법정 문제를 고려하고 있음.

patrn05b.gif Consumerreports.co.kr ▲ Top
선등록기관
월드코
문제제기기관
언론문화사(컨슈머 리포트 발행인)
배경
'98.10월 월드코라는 사업자 등록증을 이용해서 도메인을 등록을 한 후 사업자 등록을 컨슈머 리포트로 하기 위해 준비하던중 컨슈머 리포트를 발행하던 언론문화사에서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함.
전개

언론문화사에서는 기등록기관인 월드코를 상대로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행위 사주죄를 적용해 고발하려고 준비중에 있으며, 월드코에서는 도메인과는 별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도메인을 삭제하겠다고함.
월드코를 이용해 도메인을 등록한 쪽에서는 이젠 사업자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명의를 이전하기를 희망함.

결과
언론문화사에서는 월드코를 상대로 소송을 할 계획으로 있음.

 patrn05b.gif Knk.co.kr ▲ Top
선등록기관
한국데이타정보
문제제기기관
KNK 텔레콤
배경
한국데이타정보와 KNK 텔레콤은 관련 협력회사로써 함께 웹호스팅 업무를 시작하면서 도메인을 KNK.CO.KR를 사용하였음.
전개

두 기관 사이에 불화로 인해서 각각 분리 독립을 하게 되고, KNK 텔레콤이 웹호스팅 서비스를 사업을 하게 됨. 그러나 두 기관 간의 체무관계가 해결되지 않음에 따라 한국데이터정보에서는 도메인을 인계해 주지 않음.

결과
두 기관 사이에 불화가 매우 심했기 때문에 협의를 하지 못하고 KNK 텔레콤에서 별도의 도메인을 사용하게 됨.

 patrn05b.gif Seripak.co.kr ▲ Top
선등록기관
녹원
문제제기기관
삼성물산
배경
박세리 선수를 홍보하기 위하여 도메인 등록을 함.
전개

삼성물산측에서 도메인 이름을 반환하기 위한 작업 준비중

결과
0

 patrn05b.gif Sindoricoh.co.kr ▲ Top
선등록기관
중앙유통
문제제기기관
신도리코
배경
중앙유통에서는 신도리코에 관련된 사무기기를 판매하는 회사임을 근거로 도메인 신청을 함.
전개

두기관의 협의를 해 보았지만 서로간에 의견타진이 되지 않고 있으며, 양쪽 기관 모두 도메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음.

결과
신도리코 측에서는 회사명에 대한 침해라 판단하고 법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음.

 patrn05b.gif Avon.com ▲ Top
담당법원
 
피고측
0
원고측
Avon Product, Inc.
배경
상표권이 침해되었으므로 도메인명의 사용중지를 요구할 뿐 아니라 도메인명의 독점적인 사용을 요구한 사례.
전개

상표권에 근거하여 상표권의 침해로 인해 도메인명의 사용을 중지했을 뿐 아니라 상표권자가 법원으로 하여금 도메인 이름을 넘겨주도록 요구. 법원은 도메인명이 Avon화장품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했음은 증명하였으나 도메인명이 원고에게 이전되어 사용될 수 있는 권한의 근거를 적절히 논증하지 않고 도메인명의 이전을 명하였다고 함.
참고로 미국에서만도 avon이라는 상표를 가진 기업이 수개에 이르므로 이 중 어느 한 회사가 avon.com이라는 도메인을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함. 원고의 획득된 도메인명은 avon.com이지만 avon.avon.com으로 재명칭됨. http://www.patents.com/nylj8.sht .

결과
원고 승소

patrn05b.gif Actmedia.com ▲ Top
담당법원
일리노이 북부법원
피고측
미 일리노이주 Active Media International, Inc.
원고측
미 델라웨어주 Actmedia, Inc.
배경
1972년부터 원고는 Actmedia라는 상표에 의거하여 광고와 기획, 프로모션 용역을 국내와 국외에 걸쳐 제공하여 옴. 원고는 이 시장에 상당한 명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1972년 이후 계속적으로 사용되어 온 원고의 등록된 상표인 Actmedia와 연관되어 있음. 1986년 원고는 Actmedia상표를 미국정부에 등록하였음(No.1,389,370).
전개

위의 상표는 이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있어 광범위하게 이용되었고 광고시장에서도 상당한 비용이 사용됨 이에 따라 Actmedia는 실질적이고 가치있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음. 1995년 원고는 원고로부터의 허락없이 피고가 Act media라는 이름을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Actmedia를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소를 제기함. http://www.patents.com/nylj8.sht .

결과
원고의 주장에 따라 상표권의 침해와 상표의 희석화가 인정되어 원고에게 도메인의 사용권을 이전할 것을 판시.

patrn05b.gif Adultsrus.com ▲ Top
담당법원
캘리포니아주 북부법원
피고측
Mohamad Ahmad Akkaqui
원고측
Toys'RUs
배경
상표권의 희석화로 도메인명을 돌려주도록 한 사례 .
전개

아동품회사인 Toys'RUs사가 자사의 이름의 일부를 이용하여 성인용 물품을 판매하는 성인용 사이트인 Adults'RUs를 개설한 사람에게 자사의 상표권을 희석화(dilute)했다고 소송을 제기. InterNIC사는 그 소송사건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법원이 분쟁의 해결을 유예하면서 예비적으로 원고의 침해주장에 무게를 두자 그 도메인이름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도메인명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피고에게 인터넷이용자들에게 알릴 것을 부과. http://www.brownraysman.com/docket/adults.html http://www.jmls.edu/cyber/cases/toysrus1.txt

결과
법원은 원고의 자사 상표권 희석화론을 인정. adultrus.com 도메인명의 사용중지를 결정

patrn05b.gif Americanstandard.com ▲ Top
담당법원
미국 일리노이주 지방법원
피고측
Dennis Toeppen and Denny's Standard Gauge American Trains c/o Dennis Toeppen
원고측
American Standard, Inc.
배경
도메인명이 상표의 희석화(dilution), 혼동(confusion)을 일으킬 경우 상표권에 의해 도메인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판결.
전개

피고는 AMERICAN STANDARD의 상표와 상징물을 상표로 사용할 수 없으며 americanstandard.com이라는 도메인을 사용할 수 없으며 도메인명의 등록을 취소하여 원고가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Network Solution사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서 원고가 도메인을 사용하는데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 법원은 Network Solution사가 americanstandard.com 을 원고에게 이전시켜야 한다고 판결. http://www.jmls.edu/cyber/cases/amerstan.html

결과
원고의 승소

patrn05b.gif Candyland.com ▲ Top
담당법원
미 워싱턴 서부법원
피고측
Brian Cartmell and Internet Entertainment Group
원고측
Hasbro, Inc.
배경
반희석화법에 의해 보호되는 상표의 경우는 도메인명도 상표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판시한 사례.
전개

Hasbro, Inc.사는 "CANDY LAND"라는 게임을 50년 이상동안 아동용 게임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법원은 연방반희석화법에 의해 보호되는 상표라고 판시. 즉, candyland라는 게임명을 등록하고 있던 원고에게 법원이 판결에 의하여 candyland.com에 대한 권리를 인정함. 피고측은 두 회사의 분야가 서로 다르므로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염려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연방반희석화법은 피고의 사용이 실제로 혼동을 일으켰는가를 불문하고 매우 잘 알려진 상표의 경우에는 보호받게 되어있으므로 피고는 현재사용중인 candyland.com의 내용을 삭제하고 도메인명을 원고에게 넘겨주어야 한다고 판결.

결과
원고의 승소

patrn05b.gif Cardservice.com ▲ Top
담당법원
미 버지니아 동부법원, Norfolk지원
피고측
Webster R. McGee and WRM & Associates
원고측
Cardservice International, Inc. .
배경
원고가 원고의 cardservice라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피고의 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법원에 소를 제기함.
전개

법원은 NSI사의 "first-come, first-served"원칙을 따를 필요없으며 상표권을 가진 권리자에게 도메인명에 대한 상표권을 인정. 피고는 NSI사에 정당한 방법으로 등록했음을 주장했으나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음. Cardservice International사가 CardService에 대한 상표권을 갖고 있음은 명백하므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짐. 법원은 cardservice.com이라는 도메인 명과 상표명으로서의 CARDSERVICE는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함. http://www.jmls.edu/cyber/cases/cardsvc1.txt

결과
원고의 상표권 침해 주장을 인정

<사례에 대한 보충 설명>
* Cardservice International, Inc.는 신용카드와 현금인출카드 를 처리해 주면서 연간 수십억달러의 거래를 처리하고 있 는 회사로서 1994년 11월 29일 미국특허상표소에 상표권을 등록하였고, McGee사가 소유한 WRM & Associates사도 신용카드 및 데빗카드 서비스를 하는 회사임. Cardservice international, Inc.의 주장에 의하면 McGee는 자사의 대표 가 되기로 응모하였다고 하고, McGee사는 Cardservice International사의 대리인과 관계했지 결코 同社와 관련을 맺 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함.
* 1995년 3월 McGee사는 Cardservice International사의 허락 없이 NSI에 cardservice.com을 등록하였고, 그 웹사이트에 "EM S-Card Service on the Caprock"으로된 회사를 통하 여 상업용 카드 서비스를 광고하였음. 1995년 5월과 8월에 Cardservice International사는 McGee사에 편지로 1995년 5월과 8월 Cardservice International사는 McGee사에 편지 로 모든 Cardservice관련 활동을 중단하라고 요구.
*
McGee사는 자사가 Cardservice International사에 card service.com 이라는 도메인네임을 돌려줄 수 없으며, 인터 넷상에서 "Card Service"라는 단어의 사용을 중단할 수 없 다고 주장. McGee사는 자사의 업무는 "card"와 "service" 사이를 띄우고 있기에 상표권 침해가 아니며, cardservice.c om은 인터넷이 도메인네임 사이에 칸(space)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 단어로 된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함.
* Cardservice International사가 인터넷을 통한 사업을 시작 할 때 동사는 할 수 없이 cardsvc.com이라는 도메인네임을 사용하게 됨. 그후 Cardservice International사는 McGee사 에 대하여 상표권침해와 보통법(민법)상의 불공정경쟁, misappropriation, 그리고 unjust enrichment로 소송을 제 기.
* 법정은 Cardservice International사의 상표권 침해 주장에 동의, McGee사에 cardservice.com 이름을 사용하지말도록 판결. McGee사는 이에 wrm.com이라는 자신의 사이트에 Cardservice International사를 연상시키는 csimall.com을 등록하여 자사의 선전에 활용함으로써 법원은 Cardservice International사의 주장대로 McGee사가 일종의 "guerilla warfare"를 하고 있으며 Cardservice International사의 상 표권을 악의적으로 침해하여 약 5만불 이상의 손해 배상을 하도록 함.
* 법원은 McGee사에게 cardservice.com의 사용이 상표권에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McGee사는 그 도메인 네임을 사용 못하게 됨
이상의 내용은 http://www.jmls.edu/cyber/cases/cardsvc1.txt

patrn05b.gif Intermatic.com ▲ Top
담당법원
일리노이주 북부법원, 동부지원
피고측
Dennis Toeppen
원고측
Intermatic, Inc.
배경
Dennis Toeppen이 인터넷 도메인을 다량 등록하여 이를 매각하는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그 중 한 회사인 Intermatic사의 제소를 받음.
전개

일리노이주 지방법원은 Intermatic상표를 매우 잘 알려진 상표(“famous”)로 보아 연방희석화법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상표에 대한 침해를 인정하여 도메인명을 돌려줄 것을 지시. 이 사건에서는 예비심에서 원고의 주장을 반영하여 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인정함으로써 사건심리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도메인명을 돌려주도록 명령한 점이 특색임. http://www.educom.edu/web/pubs/review/reviewArticles/32306.html

결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도메인명을 돌려줄 것을 명함.

patrn05b.gif Juno.com ▲ Top
담당법원
일리노이주 북부법원, 동부지원
피고측
Juno lighting, Inc.
원고측
Juno Online Services, L.P
배경
Juno라는 상표권을 기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던 Juno Lighting사가 NSI사에 juno.com이라는 도메인을 먼저 사용중이던 Juno Online로부터 도메인을 회수해달라고 요청하자 Juno Online사가 법원에 juno.com이라는 도메인이 Juno라는 Juno Lighting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확인소송을 낸 사건
전개

Juno Online은 델라웨어의 한 회사의 파트너로 뉴욕시를 기반으로 해서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며, Juno Lighting은 일리노이주 드플레인(Des Plaine s)을 기반으로 해서 전구를 생산판매하는 하나의 델라웨어 회사로서 1976년 이후로 자사의 로고에 Juno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왔고, 이미 Juno라는 이름으로 두 개의 미 연방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었음. Juno Online사는 1994년 12월에 이미 NSI사에 "juno.com"을 등록하였고, 1995년 7월 Juno Online의 자회사인 D.E. Shaw & Co., L.P.가 Juno와 관련된 연방상표권을 신청하자, Juno Lightning사가 Juno Online에 상표권신청 반대서한을 발송하고 NSI에 대해 Juno Online의 juno.com을 취소해 주도록 요청. NSI사는 1996년 9월 19일 자사의 방침대로 Juno Online사에게 도메인명을 Juno Lighting사에 양도하던지 10월 26일까지 확인소송을 내지 않으면 juno.co m을 중단시키겠다고 통고.
이에 Juno Online사는 Juno Lighting사와 NSI사 양자를 버지니아동부법원에 제소하였고, NSI사가 법원판결 전까지는 문제의 도메인명의 사용을 중단시키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NSI사에 대한 소송을 자진 각하함. 이후 동 사건은 일리노이주 북부법원으로 이관되었고, 소송계류중 Juno Lighting사는 소송에서 이기면 Juno Online사에게 전도할 목적으로 "juno-online.com"을 NSI에 등록함. 그러자 원고 Juno Online사는 동년 9월 29일에 Juno Lighting사에 대해 상표권 남용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Juno Lighting사의 Juno.com과 유사한 새로운 도메임명 등록이 상표권 남용에 해당된다며, 금전적 피해 변상을 요구함과 아울러 피고측의 상표권등록 취소를 요구하였고, Juno Lighting사는 반대의견을 제시함. 법원은 juno라는 상표가 미국에서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상당수의 회사가 상표로서 가지고 있고, 양 회사가 전혀 다른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상표권의 침해 대상이 안된다고 보고, 원고의 자사의 도메인명이 피고측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주었지만, 여타의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 http://www.cla.org/CaseDevlps/7cir.n22.htm http://www.patents.com/juno/juno.sht http://www.bna.com/e-law/cases/juno.html

결과
법원은 피고에 대해 비경쟁자인 원고에 대하여 손해변상 책임이 없고, 원고측은 자사의 도메인명이 상표권자인 피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 원고의 일부 승소로 도메인명을 계속 유지하게 됨.

patrn05b.gif Juris.com ▲ Top
담당법원
캘리포니아 중부법원
피고측
테네시주의 Juris, Inc.
원고측
캘리포니아주의 The Comp Examiner Agency, Inc.
배경
NSI사가 양사에게 동시에 동일한 도메인명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한 사례로 원고가 자사의 동일한 juris.com 도메인명이 피고측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
전개

Juris, Inc사는 1988년부터 미특허상표처(USPTO)에등록된 "JURIS"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왔음. 법원은 연방희석화법은 상표가 매우 잘 알려져 있다는("famous")라는 전제조건을 필요로 하나 상표침해에 관해서는 그러한 조건이 불필요하므로 원고 The Comp Examiner Agency, Inc.사와 Mr. Rene Thomas Folse씨가 2차레벨 도메인명에 동일한 juris.com을 사용하고 있어서 피고 Juris, Inc.사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고, 원고가 사용하고 있던 juris.com이라는 도메인을 사용의 중지를 지시. http://www.educom/edu/web/pubs/review/reviewArticles/32306.html http://www.jmls.edu/cyber/cases/juris1.html

결과
원고 패소, 상표권자인 피고가 권리 보호.

patrn05b.gif Nasa.com ▲ Top
담당법원
0
피고측
0
원고측
 
배경
NASA가 nasa.gov가 nasa.com과 유사함을 이유로 도메인 사용중지를 요구.
전개

nasa.com이 NASA의 명칭이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한 1958년 우주법에 의거하여 사용중지를 요구하여 NSI사가 이 도메인의 사용을 중지한 사건. nasa.com은 NSI사가 30일간의 유예와 같은 적당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통보와 동시에 도메인명을 회수한데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며 AlterNIC이라는 회사를 통하여 새로운 도메인명을 획득하여 사용 중이라고 함. http://www.wired.com:80/news/politics/story/5325.html

결과
피고측이 새로운 도메인명 사용

patrn05b.gif Panavision.com ▲ Top
담당법원
캘리포니아 중부법원
피고측
Dennis Toeppen와 NSI
원고측
Panavision International, L.P.
배경
Toeppen이 도메인명을 다수 등록해 이를 선점하여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올리려 했으나 법원은 상표권을 가진 회사에게 도메인명에 대한 권리도 있음을 판시.
전개

Panavision사는 캘리포니아에 근거하고 있는 회사로 "Panavision"과 "Panaflex"를 포함하여 수개의 연방상표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영화관, 텔레비젼카메라, 사진기사업에 활용하고 있으며, Dennis Toeppen은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면서 문제의 "Panavision.com"과 "panaflex.com"을 포함해서 몇 개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임. 1995년 12월 Toeppen은 "Panavision.com" 도메인명을 NSI에 등록했고, 일리노이주 Pana의 사진을 배경으로한 웹사이트를 개설했고, 웹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행위에 그 도메인명을 사용하지 않았다. Panavision사가 인터넷사업으로 확장하려 하자 곧 자신의 상표가 기점유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돌려줄 것을 요청하자, Toeppen은 그 댓가로 $13,000를 달라고 하고, 연이어 Panavision사의 "Panaflex"상표까지 도메인명을 등록함
Panavision사는 Toeppen이 American Standard, Inc.사와 Intermatic, Inc.사와도 도메인소송이 진행중임을 확인하고 1996년 5월 7일 피고가 순전히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도메인명을 선점한다고 주장하며 연방상표권희석화법 위반과 상표권침해 및 불공정경쟁 등으로 소송을 제기함. 8월 21일 Toeppen은 자신이 일리노이주에 거주하기에 캘리포니아 법정에 쓸 수 없다고 이의를 신청했고 법원은 9월 19일에 이유없음을 들어 이의를 기각. 그후 캘리포니아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Panavision의 인터넷을 통한 홍보방법에 제약을 가져왔다고 보고, Panavision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도메인명에 대한 모든 권리를 Panavision에게 돌려줄 것을 명함. 참고로 Toeppen은 위의 문제의 도메인명 이외에도 aircanada.com; arriflex.com; australiaopen.com; anaheimstadium.com; camdenyards.com; deltaairlines.com; eddiebauer.com; flydelta.com; frenchopen.com; lufthansa.com; neiman-marcus.com; northwestairlines.com; yankeestadium.com도 등록하고 있었음. http://www.educom.edu/web/pubs/review/reviewArticles/32306.html http://www.jmls.edu/cyber/cases/panavis.html

결과
원고의 승소, 법원은 NSI사에 대해서도 피고가 상업적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면서 등록을 시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일부 책임의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함.

patrn05b.gif Playmen.com ▲ Top
담당법원
뉴욕 남부법원
피고측
Chuckleberry Publishing, Inc., Tattilo Editrice, S.p.A., Publishers Distributing Corporation, Arcata Publications Group, Inc.
원고측
Playboy Enterprises, Inc.
배경
이탈리아의 성인잡지인 Playmen이 미국의 Playboy사에 의해서 Playboy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당한 사건.
전개

Playboy Enterprises, Inc.사는 1953년 이후로 Playbo y잡지를 판매해왔고, Tattlio씨는 1967년에 이탈리아어로 된 성인용 잡지 Playmen을 발행해왔는데 1979년에 Chuckeberry Publishing, Inc.사가 영어판 Play men을 미국에서 발간하려고 하자 Playboy사가 상표권침해소송을 제기하여 1981년 4월 1일에 승소하였고, 법원은 동년 6월 26일에 미국내에서 Tattilo씨가 잡지명으로 Playme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그 내용에 있어 Playboy지의 상호를 혼동시키는 것은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판시한 바 있음. 그후 Playboy사는 미국 이외에도 영국,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법정분쟁을 통하여 Playmen이라는 상호 사용금지 판정을 이끌어내었으나 이탈리아법원은 play boy라는 상호를 보호해주지 않음.
1996년 1월 22일 Playboy사는 Tattilo씨가 이탈리아에서 영어로 된 웹사이트 (http://www.playmen.it)을 개설한 것을 발견하고, Tattilo씨가 1981년의 법원판결을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표권침해소송을 제기. 문제는 15년이나 지속된 법원의 판결이 인터넷과 사이버스페이스에도 적용되는 지에 관한 논란을 일으킴. 결국 법원은 playmen이라는 잡지이름과 도메인명은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측의 상표권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면서, 도메인명에 playmen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홈페이지의 로고와 상징물로서 playmen을 사용하는 것은 playboy의 상호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판시. 또 법원은 피고의 인터넷사이트를 폐쇄하고 새로운 소비자들에게 인터넷 도메인명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고객들에게 주어졌던 비밀번호와 암호를 해제하며 소비자들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보상을 하고 원고에게 인터넷사이트에 관한 모든 권리를 돌려줄 것을 명함. http://www.loundy.com/CASES/PEI_v_Chuckleberry.html

결과
원고 승소. 다른 국가에서 다른 언어로 사용되는 인터넷사이트의 도메인명도 상표권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판시함

patrn05b.gif Playboyxxx.com, playmatelive.com ▲ Top
담당법원
미국 캘리포니아북부법원 샌프란시스코지원
피고측
Calvin Designer Label, Calvin Fuller, and Calvin Merit
원고측
Playboy Enterprises, Inc.
배경
피고측이 원고의 상표인 Playboy와 Playmate를 자사의 도메인명과 웹사이트에 사용함으로써 상표권 침해소송 발생.
전개

원고 Playboy사는 Playboy(No.2,020,389,와 2,011,646)와 Playmate(No. 721,987)에 대한 상표를 가지고 있음. 피고는 문제의 두 상호를 Playboy사의 아무런 동의없이 자사의 인터넷 도메인명으로 등록하고, 웹사이트 www.playboyxxx.com과 www.playmatelive.com을 개설하여 사업개시. Playboy사는 피고가 원고의 상표권을 명백히 침해했고, 불공정거래를 기도하고 있고, 상표권을 희석화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므로 법원의 예비판정을 요구. 법원은 Playboy사의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즉각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문제의 웹사이트를 중지할 것을 명하고, 동시에 그 웹사이트와 도메인명에서 원고의 상표 및 상호와 관련된 용어, 상표, playboy, playmate, playboyxxx, playmatelive를 제거할 것을 명함. 그리고 피고가 NSI사에게 즉각 도메인명의 취소를 요청토록 예비판정. http://www.jmls.edu/cyber/cases/calvin1.html http://www.patents.com/ac/playcpt.sht

결과
원고승소. 상표권자의 권리보호.

patrn05b.gif Cybergold.com ▲ Top
담당법원
미조리동부법원, 동부지원
피고측
CyberGold, Inc.
원고측
Maritz, Inc.
배경
Maritz사가 CyberGold사의 도메인명이 자사의 상표인 GOLDMAIL을 희석화시킨다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예비판정과 금전적 변상을 요구.
전개

이 사건의 원고인 Maritz, Inc.사는 자사의 상표인 GOLDMAIL을 이용한 도메인명으로 웹사이트 www. goldmail.com을 개설하였으며, CyberGold, Inc.사는 www.cybergold.com을 개설하고 있었음. Maritz사는 피고측의 도메인명과 웹사이트가 자사의 상표인 GOLDMAIL과 유사하여 자사의 상표를 희석화(Lanham Act위반)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혼동을 야기하여 결과적으로 자사의 상업행위에 손해를 가져왔다고 하면서 상표권침해소송을 제기하면서 예비판정을 요구함. 원고는 1995년 가을에 "GOLDMAIL"상표를 자사의 인터넷서비스에 이용하겠다고 제안했고, 실제적으로는 1996년 2-3월에 가서야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5월에 인터넷서비스를 공식화하고 6월초에 온라인서비스를 시작했음.
한편 피고 CyberGold사는 Nat Goldhaber씨가 1994년 10월 13에 설립한 Cyber-Bucks라는 회사가 모태가 되었고, 이 회사는 이듬해 3월부터 CYBERGOLD를 상표로 사용하려고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고, 1995년 12월 5일에는 실제로 회사명을 CyberGold로 전환하고 다음해 1996년 내내 CyberGold 인터넷서비스를 개발하려는 노력을 계속하였음. 법원은 상표권분쟁을 담당하는 기구인 특허청(PTO)의 관할을 인정하지 않고 법원의 결정이 우선된다고 보면서, PTO가 사건을 담당할 때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피고가 회사명을 바꾸려 하는 점을 고려할 때 PTO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음. 그리고 법원은 양사가 인터넷서비스를 시작할 때 서로의 존재를 전혀 몰랐으며, 도메인명에 gold라는 글자가 포함되었지만, 실제로 피고의 CYBERGOLD라는 상표가 CyberGold 인터넷 서비스를 통하여 원고측의 상표인 GOLDMAIL을 소비자로 하여금 혼동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보고 원고패소 예비판정을 내림. http://www.Loundy.com/CASES/Maritz_v_Cybergold2.htm

결과
원고패소로 도메인명 등록자는 도메인명을 유지.

patrn05b.gif Dci.com ▲ Top
담당법원
네쉬빌소재 테네시중부법원
피고측
Digital Consulting, Inc.와 NSI
원고측
Data Concepts, Inc.
배경
Data Concepts사가 Data Consulting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 Data Consulting사가 원고와 NSI에 대하여 다시 역소송 제기.
전개

Data Concepts사가 Digital Consulting사가 사용중인 "dci.com" 이라는 도메인명에 대해 자사의 상표권을 주장하고 NSI사가 피고의 도메인명 사용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 NSI사는 원고와 분쟁의 해결이 이루어질 때 까지 DCI.com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합의함으로써 그 부분에 관한 소는 취하함. 그리고 NSI사는 Data Concepts사에게 도메인명과 관련해서 Digital Consulting사의 이의제기를 통고. 한편 피고는 NSI사가 원고와 합의하여 DCI.com을 사용하게 한 것은 계약위반이며 도메인명 등록관리의 책임을 해태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NSI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함.
Data Concepts사는 이 도메인이 피고 Digital Con sulting 사의 상표와 유사하며 이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자 자신들의 상표도 연방정부 특허청이 설립되기 전에 이미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므로 보통법 하에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 피고의 소비자들과 원고의 소비자들이 상표의 유사성으로 인해 혼동을 일으켰다는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음을 주장. 원고는 자신들의 상표가 미등록된 상표에 비해 우월한 효력을 가지며 NSI와의 합의는 합법적인 것이라고 주장. NSI사와 DataConcepts사는 분쟁기간동안의 dci.com 의 사용을 협의하여 허락한 반면 Data Consulting사는 이에 관한 정보를 받지 못함. http://www.zeus.bna.com/e-law/cases/datacon.html

결과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짐.

patrn05b.gif Esqwire.com ▲ Top
담당법원
뉴욕남부법원
피고측
Ari Goldberger, Esq
원고측
The Hearst Corporation
배경
Esqwire잡지를 발행하는 TheHearst사가 AriGoldberge r가 등록한 도메인명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소송 제기.
전개

Ari Goldberger씨가 개설한 법률서비스 홈페이지가 Esqwire잡지를 연상시킨다고 하여 소송이 제기됨. 법원은 esq.wire 또는 esqwire의 도메인이 법률서비스를 위해서 사용될 경우 이러한 도메인이 Esquire잡지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 그리고 그 이름이 서비스 마크, 상표권, e-mail주소로서 사용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허용된다고 함. 그 대신 피고에 대해 자신의 홈페이지상에 있는 내용이 법률서비스에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하며, Esqwire잡지의 상징물이나 표어는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판결. 한편, Heart사에 대해서는 골드버거씨의 사용영역외의 영역에서는 자신들의 이용을 위해 ESQWIRE, ESQ.을 사용할 수 있음을 판시하여 피고의 도메인명 사용을 일부 제한 시킴. http://www.ljx.com/LJXfiles/domainsuits/esqwire.html http://www.jmls.edu/cyber/cases/esqwire1.html

결과
법원은 피고의 도메인 사용권을 한정적으로 인정함

patrn05b.gif Gateway.com ▲ Top
담당법원
미국 노스캐롤라인나 지방법원
피고측
Gateway.com, Alan Clegg
원고측
Gateway 2000, Inc.
배경
Gateway 2000사는 Clegg의 도메인인 gateway.com에 의해 상표권이 침해되고 자신들의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
전개

Clegg씨는 computer networking consulting의 직업을 갖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흔히 사용되는 gate way를 도메인명으로 사용, 즉 gateway.com을 NSI에 등록. 실제로 피고측은 1988년 5월에 gateway.com을 그의 전자주소로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1990년 8월에 이 도메인명을 당시의 인터넷 등록처였던 SRI Inter national에 등록하였음. Gateway 2000은 이에 대해 자신들이 상표권이 있으므로 도메인명을 돌려달라고 주장. 법원은 Gateway 2000사가 gateway라는 단어에 대한 전속적인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상표권을 사용하는 범위에서만 권리를 갖는 것이므로 gateway라는 명칭의 사용에 대해 모든 사용을 금지할 권리는 없다고 보며 원고측의 이의제기를 기각. http://www.educom.edu/web/pubs/review/reviewArticles/32306.html http://www.jmls.edu/cyber/cases/gw2000-1.txt

결과
Clegg의 gateway는 Gateway 2000을 표시할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금지할 권리는 없다고 판시.

patrn05b.gif Highsociety.com ▲ Top
담당법원
미국 남부 뉴욕 지방법원
피고측
Diamond Communication
원고측
Jeff Burgar,The Super Email Company
배경
보통명사의 도메인명 사용에 따른 상표권 분쟁 사례
전개

원고측은 전자메일을 담당하고 기타 전자망을 이용하여 대화나 정보교환을 담당하는 회사로서 고객들에게 특색있는 전자메일주소를 제공하기 위해 다수의 전자메일주소를 미리 확보하였고, 이때 도메인명도 NSI사에 함께 등록하여 고객들에게 판매함. 피고측은 원고가 등록한 도메인명 가운데 highsociety .com에 대하여 자사의 잡지, 인터넷 사이트, 도메인(highsocietymag.com)을 침해하여 연방상표권 반희석화법(Lanhman Act)을 위반했다고 주장함. 원고는 위의 도메인명을 등록하고 이를 이용 여러 가지 내용의 서비스를 개설했으나 피고의 주장처럼 피고의 영업(성인용 사이트)를 침해하지는 않았으며 따라서 상표권의 침해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상표권침해확인소송을 제기함.
법원은 highsociety와 같은 보통명사는 어느 한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원고의 도메인명이 상표권의 침해가 아니며 피고는 원고에게 도메인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시. http://www.ljx.com/ljxfiles/domainsuits/highsociety.html

결과
원고승소로 도메인명이 보호됨.

patrn05b.gif Mediamatrix.com ▲ Top
담당법원
캘리포니아 중부법원
피고측
Peavy Electronics Corporations
원고측
Steve Bang, Media Matrix사
배경
Network Solution사는 Media Matrix사의 Steven K. Bang에게 mediamatrix.com이라는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허용했는데 미시시피에 있는 Peavey Electronics Corporation of Meridian사가 자사의 상표권인 MEDI AMATRIX를 침해했다고 NSI사에 이의를 제기하여 도메인명이 사용이 중지되자 원고가 피고의 주장이 근거없다고 소송을 제기.
전개

Mediamatrix 상표는 컴퓨터관련 상품에만 상품권이 인정되므로 다른 분야의 상품에 사용하는 것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원고는 주장. 상당기간 도메인의 사용을 묵인한 것은 금반언의 원칙상 이후에 도메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mediamatrix.com이라는 도메인이 Mediamatrix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판시.
http://www.BangvsPeavey.html http://www.mediamatrix.com/dispute

결과
타자가 상표권자의 상호, 상표를 도메인명으로 한 것에 대해 상표권자가 상당기간 이를 묵과하였다면 상표권자가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 피고의 도메인명이 유지됨.

patrn05b.gif Pike.com, Pike.net ▲ Top
담당법원
캘리포니아 북부법원, 샌프란시스코지원
피고측
NSI / Floyd S. Pike Electrical Contractor, Inc.
원고측
Peter Pike, Peter Pike Consulting, LLC.
배경
NSI사의 분쟁처리원칙의 수정에 따른 혼동으로 인한 상표권과 도메인이름 분쟁 사례.
전개

이 사건의 원고인 Pike Consulting사의 Peter Pike씨는 Colliers Damner Pike사에서 샌프란시스코의 꽤나 유명한 부동산컨설턴트로 활약해왔으며, 전국적으로도 Collier International Property Consultants의 위원으로 활약하던 인물임. 그는 또 PikeNet라는 이름으로 상업적인 부동산전문가들을 위한 자원으로서 인터넷의 사용을 선도하였음. 그는 1995년 6월 pike.com을 NSI사에 등록하였고, 1996년 1월에는 pike.net을 도메인명으로 추가 등록하였음. 1996년 5월 Pike씨는 FSPEC사의 사장으로부터 전화로 pike.com 도메인명을 양도해달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무시함. 그러자 6월 12일에 FSPEC는 NSI에 편지를 보내 NSI가 Pike씨의 등록을 취소해달라고 요청. 6월 16일 FSPEC사의 불평에 의거, NSI는 원래의 분쟁처리원칙에 따라 Pike씨가 그 도메인명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새로 상표권을 등록하도록 그에게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함.
피고인 FSPEC는 전선수리업에 대한 서비스마크 PIKE (stylized) (No. 1,676,117)을 소유함. 7월 31일 Pike씨는 PIKE에 대한 상표권을 등록하였고, 8월 28일 NSI사는 수정전의 분쟁처리원칙에 의거하여 Pike에게 법원판결이 중재가 있기 전까지는 도메인명의 사용을 허가한다고 선언함. 그후 9월 9일 NSI사는 분쟁처리원칙을 수정하여 상표권자에게 유리한 원칙을 정립함으로써 당시 이미 서비스마크를 가지고 있던 FSPEC사가 유리하게 되었고, 11월 22일 원고 Pike씨에게 8월 28일자 합의를 무시하고자 한다는 서면통지와 함께 도메인명의 회수를 통보함. 이에 Pike씨는 NSI사에 대해서는 계약위반으로, FSPEC사에 대해서는 도메인명 확인 및 서비스마크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아울러 FSPEC사가 pikeele ctric.com을 도메인명으로 하고 있음을 제시. 법원은 도메인명이 피고의 사업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메인명이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 http://www.patents.com/pike/complain.sht

결과
원고승소로 도메인명이 보호됨.

patrn05b.gif Prince.com ▲ Top
담당법원
영국 런던 고등법원(High Court)
피고측
Prince Sports Group, Inc.
원고측
Prince plc
배경
도메인명에 대한 상표권의 주장의 위협에 대한 법원의 판시.
전개

Prince plc사는 prince.com이라는 도메인을 갖고 있었는바 피고는 동일한 도메인명을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원고를 상대로 도메인 명을 돌려주고 그들의 새로운 도메인명에 prince라는 상호를 사용하지 말 것을 주장. 피고가 상표권의 침해를 주장하며 도메인명을 되돌려 줄 것을 원고와 NSI사에 계속 요구하자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이유없음을 법원에 주장함. 피고는 영국의 1994년 상표법 제21조에 의거해 상표법의 침해를 주장하였으나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가 원고에게 도메인명에 관한 분쟁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시킴. 상표법에 의한 침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도메인명에 의한 상표권 침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함. http://www.towbirds.com/e0020/wflxlgklmayujufrsv17q3flwwd016c8/ template/
archives/news.18-09-07-10.htm
http://www.ispi.net/files/texis/scripts/news/newsroom.html

결과
영국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patrn05b.gif Spice.com ▲ Top
담당법원
뉴저지법원
피고측
Spice Entertainment INC
원고측
spice.com합자회사
배경
 
전개

원고는 싱가폴에 위치하고 있는 회사로서 웹사이트 설치, 내용개발, 인터넷 홍보, 마케팅 등의 인터넷서비스를 담당하는 회사. 피고는 SPICE라는 상표를 가지고 있는 흥행회사임. http://www.ljx.com/LJXfiles/domainsuits/spice.html

결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인정하지 않음.

patrn05b.gif Spree.com, Spree.net ▲ Top
담당법원
펜실베니아 동부법원
피고측
David, Spree.com사
원고측
SPRINT communication company
배경
Sprint사가 spree.com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도메인명 반환 소송을 제기.
전개

spree.com은 도메인명에 의해 사람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지만 실제로는 책, 음악, 선물, 꽃, 커피와 차등을 파는 회원제 온라인 쇼핑 회사이며, Sprint사의 상표권침해 소송을 당함. http://www.internetnews.com/bus-news/1997/09/1901-shop.html

결과
법원은 spree.com의 도메인이 sprint의 상표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

patrn05b.gif Clue.com ▲ Top
담당법원
콜로라도 법원과 보스톤 소재 연방법원
피고측
Clue Computing, Inc.
원고측
Hasbro, Inc.
배경
Hasbro가 Clue Computing사의 도메인명인 clue.com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NSI사에 이의를 제기함.
전개

이 사건은 3자가 소송을 각기 제기함. Hasbro, Inc. v. Clue Computing, Inc. Clue Computing, Inc. v. NSI. NSI v. Clue Computing, Inc. and Hasbro, Inc. Hasbro사는 아동을 위한 장난감과 게임을 만드는 회사로 1950년 이후로 CLUE에 대한 상표권을 소지해오고 있으며, Hasbro사의 Clue게임은 가장 유명한 것 중의 하나임. Clue Computing, Inc. (CCI)사는 인터넷주소인 http://www.clue.com에 도메인명 "clue.com"을 사용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함. 원고 Hasbro사의 주장에 의하면 CCI의 계속된 clue.com 도메인명 사용으로 인하여 Hasbro사의 자회사이거나 원고가 허락한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므로 자사의 상표권을 희석화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상표권희석화소송을 제기.
NSI사는 30일의 여유로 도메인명에 대한 사용중단을 통지. NSI사의 정책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도메인명을 회수하고 상표권이 있는 것이 밝혀지는 자에게 도메인명을 다시 발급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었음.
이에 Clue Computing사는 그들의 상표를 튀니지니아에서 등록하고 NSI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NSI사가 도메인명을 돌려주고 도메인에 관한 정당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하며 이를 소급적용하지 않도록 법원이 명할 것을 요구함. 법원은 Clue Computing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NSI에 대해 도메인명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명령하였고, NSI사는 불복하여 연방법원에 제소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한편 Habro는 clue.net을 등록하여 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Clue Computing사가 취할 방법을 대비하였음.
http://www.lawoffice.net/tradedom/clue.html http://www.clue.com/legal/ http://www.internetworld.com/print/1997/06/09/news/19970609-domain.html

결과
이에 Hasbro는 Clue사를 직접 보스턴 연방법원에 제소하여 계류 중.

patrn05b.gif Dewalt.com ▲ Top
담당법원
0
피고측
General Tool and Repair
원고측
Black and Decker사의 Dewalt Division
배경
Dewalt사가 General Tool and Repair사의 도메인명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
전개

General Tool and Repair사는 Black and Decker사의 한 Division인 Dewalt사의 물품을 판매대행하는 회사로서, Dewalt사의 상품들을 소개하는 자사의 홈페이지를 구성하면서 도메인명으로 dewalt.com을 사용함. 이에 Dewalt사는 General Tool and Repair사가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 양사는 협상과정에서 도메인명을 판매하는 방안을 토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하고 General Tool and Repair사는 도메인명을 변경하여 dewalt-tools.com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나 Dewalt사는 이 또한 자신들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
http://www.ustoday.com/life/cyber/tech/cta641.htm

결과
법원에 계류중.

patrn05b.gif Disc.com ▲ Top
담당법원
콜로라도 덴버법원
피고측
NSI / Distributor Information Systems Corporation
원고측
Dynamic Information System Corp
배경
비슷한 상호를 가진 회사간의 도메인 분쟁 .
전개

피고 Distributor Information Systems Corp가 DISC에 대해 1986년 5월 6일에 인쇄물과 예측보고서에 대한 상표권(No. 1,392,352)과 1991년 9월 10일에 배달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관리에 대해 상표권(No. 1,656,026)을 등록하였음. NSI사가 자신들의 정책에 따라 30일간의 유예 기간만을 남기고 도메인명을 사용중지함에 따라 피해를 본 원고측이 소송을 제기. 원고측은 1996년 6월 24일 NSI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예비 상표권침해 판결을 법원에 요구함. 1996년 7월 15일 NSI사는 Dynamic Information Systems Corp.와 Distributor Information Systems Corp.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양회사가 다시 NSI사에 대해 맞고소함. 따라서 이 사건에서 Distributor Information Systems Corp.사는 양쪽 사건의 피고가 됨. 현재 양자간의 합의로 http://www.disc.com을 공동으로 사용하지만 원고측 Dynamic Information Systems Corp.가 http://www.disc.com/index.html으로 연결시키고 있고, 피고측 Distributor Information Systems Corp.는 http://www.disclink.com 으로 변형된 주소를 사용중임.
http://www.patents.com/disc/disc.sht http://www.disc.com

결과
당사자간의 합의로 도메인분쟁 해결.

patrn05b.gif Inset.com ▲ Top
담당법원
코넥티컷법원
피고측
Instruction Set, Inc.
원고측
Inset System, Inc.
배경
다른 주에 위치하고 있는 회사간의 분쟁
전개

코네티컷의 Brookfield에 소재하고 있는 Inset System사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주로 판매하는 회사이며 매사추세츠의 Natick에 소재하는 Instruction Set사는 컴퓨터 기술을 조직내에 도입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임. 1985년 8월 23일 Inset사는 연방정부에 INSET 상표을 등록(No. 1,414,031) 하여 상표권을 갖고 있으나 ISI사가 inset.com이라는 도메인을 먼저 등록하여 사용함.
1995년 3월 Inset사는 인터넷도메인 주소를 획득하려고 노력하다가 ISI사의 도메인 주소를 알게되고, 또한 ISI사가 전화번호도 "1-800-US-INSET"를 사용하는 것을 알게됨. Inset사는 ISI사에게 "INSET"에 대한 상표권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1995년 6월 30일에 상표권침해소송을 제기. 이에 피고측이 코네티컷 법원의 관할이 메사추세츠 회사에 까지 미치는 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 법원은 각각 다른 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지만 인터넷의 홍보, 광고의 효과는 전세계적이며 따라서 매사추세츠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의 인터넷도메인의 상표권분쟁에 대해 코넷티컷의 지방법원도 관할권을 갖는다고 판시하였지만 도메인명에 대한 분쟁은 계속되고 있음. http://www.jmls.edu/cyber/cases/inset.html

결과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임.

patrn05b.gif Jewsforjesus.org ▲ Top
담당법원
미국의 뉴저지 지방법원
피고측
Steve Brodsky
원고측
Jews for Jesus회
배경
.org가 사용되는 종교사회단체간의 도메인분쟁
전개

유대교 신자인 Steve Broadsky가 기독교 선교회인 Jews for Jesus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jewsforjesu s.com을 미리 등록함 이에 Jews for Jesus회는 도메인명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응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 유사한 사건에서 Blue Note jazz club은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일정한 지역에서의 도메인명으로 사용되는 비영리 사이트의 경우는 다른 나라의 법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으므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움.
http://www.news.com/News/Item/0,4,18404,00.html

결과
법원에 계류중.

patrn05b.gif Peta.org ▲ Top
담당법원
0
피고측
0
원고측
0
배경
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Animals회의 활동을 반대하는 People Eating Tasty Animals회가 peta.org라는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Animals가 이를 돌려받으려고 NSI에 도메인에 대한 권리를 주장.
전개

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Animals회는 자신들의 약자인 PETA가 등록되어 있으므로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도메인에 대한 권리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 NSI사는 분쟁이 시작되면서 peta.org에 대해 사용을 중지하고 이에 따라 People Eating Tasty Animals회는 도메인명을 일시적으로 바꾸고 활동을 계속함. http://www.mediainfo.com/ephome/newshtn/recent/domain.htm http://www.mtd.com/tasty/editorial2.html http://www.mtd.com/tasty/editorial3.html

결과
소송이 법원에 계류중.

patrn05b.gif Porsche.com ▲ Top
담당법원
버지니아 동부연방법원 (Alexandria소재)
피고측
Lee X. Chen, International Porsche Club - NYC Heinz Porsche Langeneckert Systems Consulting / NSI
원고측
Porsche Cars North America, Inc.
배경
원고측이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
전개

NSI사는 유명한 Knowledgenet사건 이후 수많은 소송사건에 휘말려 엄청난 법정비용을 치룬 후 1995년 7월에 도메인명 분쟁처리원칙을 갱신하여 상표권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원칙을 수정한 바 있으나 이 사건의 피고는 그 전인 94년 11월 30일에 "PORSCHE. COM"을 도메인명으로 등록함. 북미 Porsche사는 수정된 원칙이 발효하기 전에 NSI사에게 이의제기를 하였고, NSI사는 도메인소유자에게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96년 7월 29일에 porsche.com을 중지시킴. 북미 Porsche사는 NSI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하기 바로 며칠전 7월 26일에 도메인소유자와 NSI사에 대해 상표권침해소송을 제기하면서 최종 심리이전에 예비판정을 요구함.
8월 23일 법원은 피고측에 대하여 원고의 상표 ("Porsche")를 도메인명과 홈페이지에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최종심리전까지 사용하지 못하도록 도메인명 중지 예비판정을 내림. 이 사례에서는 원고는 NSI사까지 함께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NSI사는 자사의 원칙에 의거 30일간의 유예기간만 자사가 소송에서 연기되었을 뿐 피소대상에서 제외되지는 못함. http://www.patents.com/porche.sht

결과
현재 도메인명이 중지되고 있음

patrn05b.gif Realpages.com ▲ Top
담당법원
미국 북부조지아 지방법원
피고측
Internet Classified, Don Madey
원고측
BellSouth
배경
BellSouth사가 Internet Classified사의 도메인명이 자사의 상표권침해를 주장.
전개

BellSouth사는 the real yellow pages, real savings coupons, real talk, real consumer tips 등을 포함하는 전화번호부 상표권을 갖고 있으므로 인터넷에서 realpages.com이라는 도메인 이름도 소유한다고 주장. Don Madey씨는 자신의 회사가 1995년부터 realpages .com를 통하여 많은 고객에게 인터넷 접속과 디자인서비스를 해왔으며 이 도메인 명을 NSI에 등록했다고 주장, 아울러 real로 시작되는 도메인명은 1700여개에 이르며 BellSouth사가 real이나 pages에 대한 도메인도 갖고 있지도 않으므로 자사의 도메인명에 대한 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고 논박. http://www.bellsouthtinks.com/overview.html http://www.realpages.com/lawsuit

결과
현재 Internet Classified사가 계속 realpages.com을 사용중.

patrn05b.gif Roadrunner.com ▲ Top
담당법원
버지니아 동부법원
피고측
NSI사
원고측
Roadrunner Computer Systems
배경
NSI사의 도메인명분쟁처리원칙의 수정에 따른 상표권분쟁이 야기되자 NSI사가 피소된 사건
전개

NSI사의 정책이 바뀌기 전에 이미 도메인명을 등록하고 있던 로드러너사의 도메인명에 대하여 정책이 바뀐 후 워너브라더스사의 이의가 제기되자, NSI사는 바뀐 방침에 의거 로드러너사의 도메인명 사용을 중지시키자 로드러너사가 NSI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임. 로드러너는 컴퓨터회사로서 94년 5월에 roadrunner.c om의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워너브라더스사의 등록상표인 roadrunner를 침해하고 있다고 NSI사로부터 통지받음. 로드러너사는 상표등록이 간단한 튀니지에서 이틀만에 상표등록을 하고 NSI사측에 도메인 이름의 존속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여 로드러너사는 소송을 제기함. http://www.domains.org/roadrnr.htm http://www.rulimburg.nl/~spinoza/news/rrunner.htm

결과
소송계류 중.

patrn05b.gif Scrabble.com ▲ Top
담당법원
0
피고측
Hasbro
원고측
Mattel Media
배경
양회사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으나 상표권의 지역적 적용범위가 틀린 사건
전개

Hasbro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상표권을 가지고 있고, Mattel Media는 그이외의 세계에서 상표권을 가지고 있음. Hasbro가 도메인명으로 scrabble.com을 등록하자 Mattel Media가 소를 제기. http://www.nytimes.com/library/cyber/week/112197trademark.html

결과
현재는 scrabble.com을 같이 사용하고 있음.

patrn05b.gif Thegap.com ▲ Top
담당법원
thegap.com
피고측
Genesis Access Point
원고측
The Gap, Inc.
배경
미국의 유명한 의복회사인 The Gap, Inc.사가 북아일랜드의 Genesis Access Point사를 자사의 상표권 침해로 제소하여 국제도메인분쟁이 진행중.
전개

북아일랜드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규모가 큰 인터넷서비스회사인 Genesis Access Point는 thegap.com이라는 도메인네임을 줄곧 사용해왔으나 1995년 11월 26일 미국의 TheGap, Inc.의 변호사들로부터 thegap. com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통보를 받음. Genesis Access Point사에 의하면 thegap.com의 gap은 자사 상호의 약어로 미국의 Gap사의 상표권을 침해할 의도가 없었고, 인터넷 세계에서는 Gap과 같이 아주 예쁜 이름을 도메인명을 가질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 도메인이름을 양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혀 양자간에 소송이 진행중임. 그리고 Genesis Access Point의 경우 bridge.thegap.c om, crossing.thegap.com 등등 많은 예쁜 도메인명 등을 북아일랜드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만약 미국의 The Gap사가 소송에서 이기면 수 많은 인터넷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소프트웨어에서 주소를 바꿔야 하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주소를 알려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결과
법원에 소송 계류중.

patrn05b.gif Ty.com ▲ Top
담당법원
캘리포니아 북부법원 egap.com
피고측
NSI / TY, Inc.
원고측
Philip L. Giacalone
배경
원고가 피고인 TY사의 상표권주장에 대하여 자신의 도메인이 TY의 상표권의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TY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까지 물은 사례 .
전개

이 사건은 1996년 3월 27일 Roadrunner Computer Systems사가 NSI에 대해 잘못된 도메인명 정책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이후 3번째로 NSI를 당사자의 한축으로 하여 법정에서 분쟁해결을 시도한 사건. 원고인 Giacalone씨가 NSI사와 TY, Inc.사에 대해 1996년 5월 30일 상표권침해소송 제기. TY사의 상표는 일정한 도안에 TY라는 문자가 내부에 새겨져 있는 상호인 바 이는 상표권의 등록에 의하여 보호됨. 원고의 ty.com이라는 도메인은 TY사의 상표권과 유사하지 않고 단지 문자만이 동일한 것이므로 연방희석화법에 따른 상표권 침해

결과
법원에 계류중.

patrn05b.gif Arbor.com ▲ Top
담당법원
thegap.com
피고측
Arbor Publishing Co.
원고측
0
배경
arbor라는 상표의 등록을 가진 회사가 관련이 없는 상품을 취급하는 arbor.com의 도메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다가 협상으로 타결.
전개

Arbor Publishing Co.사는 신경학계열의 정보를 수집하여 Neurobase라는 이름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를 소프트웨어 및 CD로 개발 판매하는 회사로서 http://www.arbor.com을 사용중임. 사업상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명확한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상표권이 있다 하더라도 판례에 의하여 도메인명을 선점한 자가 보호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양자가 타협함.

결과
합의에 의하여 도메인명 보유자가 계속 도메인명을 보유.

patrn05b.gif Asd.com ▲ Top
담당법원
미국 테네시 내쉬빌 지방법원.com
피고측
Automated Systems Design, Inc.
원고측
Computers for Education, Inc.
배경
당사자간에 합의한 사례
전개

피고인 Automated Systems Design, Inc.사가 원고인 Computers for Education, Inc.사가 만든 홈페이지 유치원 관련 연결사이트인 American School Directory가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함. 미국내의 유치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인터넷을 통해 이전시키고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때 사용되는 상표로서 사용될 때 원고의 asd.com이라는 도메인사용이 피고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는 점에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함. 원고는 asd.com이라는 도메인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고는 피고의 상표에 관한 권리가 있음을 합의함. http://www.jmls.edu/cyber/cases/asd1.html .

결과
당사자간에 조정법원(consent judgment)에서 협의로 타결.

patrn05b.gif Hyundai.com ▲ Top
담당법원
0com
당사자
한국의 현대그룹
당사자
캐나다의 먼로기업
배경
한국기업과 관련된 사례
전개

캐나다의 먼로기업이 hyundai.com을 등록해 한국의 현대그룹이 자사 그룹명을 딴 도메인 이름을 갖지 못함. 먼로기업은 hyndai.com상에서 자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먼로기업과 협상을 취하였으나 현대에서 포기함. http://www.hyundai.com

결과
먼로기업이 위의 도메인을 그대로 사용.

patrn05b.gif Iagency.net ▲ Top
담당법원
0com
당사자
Agency사
당사자
InterAgency사
배경
뉴욕시 웹광고회사인 Agency.com과 L.A. 공공관계회사인 InterActive Agency사이의 상표권분쟁
전개

Agency.com은 자신의 상표권을 확보하고 있었고 그들의 도메인명을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었음. InterActive Agency사는 iagency.com으로 도메인명을 사용하고 있었고, 이외에 interactiveagency.com이라는 도메인도 가지고 있었음. InterActive Agency사는 Agency.com사가 자신들과 유사한 도메인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iagency.net, aninteractiveagency.com, theinteractiveagency.net을 등록함으로써 분쟁이 발생. InterActive사는 agency와 같은 보통명사에 대한 상표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결과
협상중 소송은 제기되지 않았음. http://www.internetworld.com/print/1997/06/09/news/19970609-domain.html

patrn05b.gif Jenga.com ▲ Top
담당법원
0com
당사자
Jenga Consulting, Inc.
당사자
Hasbro, Inc.
배경
상표권침해분쟁이나 소송으로 연결되지 않고 타협됨.
전개

"jenga.com"을 도메인명으로 사용하고 있던 Jenga Consulting, Inc.사가 유명한 Jenga 게임에 대한 상표권을 가지고 있던 Hasbro사에 의해 사용중지를 요구받음. Jenga Consulting, Inc.사는 자신들의 사업영역과 Hasbro사의 사업영역이 전혀 다르므로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염려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Hasbro사에 의해 무시되고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과다한 소송비용과 협상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처지에서 도메인명을 jengaconsulting.com으로 변경함. http://www.jenga.consulting.com/editorials/Domain.htm

결과
도메인명 보유자가 소송전에 도메인명을 변경함.

patrn05b.gif Kaplan.com ▲ Top
담당법원
0com
피고측
The Princeton Review .
원고측
Stanley H. Kaplan Educational Center
배경
The Princeton Review가 경쟁사인 Kaplan 교육센터의 이름을 연상시키는 kaplan.com을 도메인명으로 등록하여 양자간에 분쟁 발생.
전개

The Washington Post사의 자회사인 Kaplan사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Princeton Review사의 John Katzm an 사장은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에 이르는 소송비용을 치루면서 맞대응하다가 결국 kaplan.com 도메인명 등록이 하나의 장난이었다고 말하면서 판결직전에 도메인명을 포기하고 양도함. 그후 Kaplan의 Jonathan Glayer 사장은 Kaplan이름과 자사 상품에 대하여 20여개의 이름을 등록하였고, Princeton Review사는 kraplan.com이라는 이름을 등록하는 것을 고려하면서 경쟁사에 대하여 "게릴라전"을 준비중.

결과
현재는 Kaplan사가 도메인명을 사용.

patrn05b.gif Knockout.com ▲ Top
담당법원
0com
당사자
Lukaszewski, E-work
당사자
Hasbro, Inc
배경
양자가 동시에 상표권을 갖고 있는 사례
전개

1994년말 Minneapolis의 웹디자인 회사인 E-work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수하다는 뜻의 "knockout.com"이라는 이름을 자사의 도메인명 등록사용. 대규모 장난감회사인 Hasbro는 자사가 동명의 게임 ("Knockout")의 이름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그 도메인이름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NSI사에 알렸고, NSI사는 1996년 3월 다시 E-work에게 그 사실을 알렸으며 그후 Hasbro사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E-work사의 knockout 도메인명 사용중지를 통보함. 분쟁의 당사자 양측이 상표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NSI사는 분쟁의 발생시 30일의 유예로 무조건 도메인명을 폐쇄하는 정책을 취하므로 양 당사자는 도메인명을 사용할 수 없는데, 이 사건의 도메인명 등록자에게는 사용중인 사이트가 폐쇄되는 결과를 발생. http://www.zdnet.com/intweek/print/960812/politics/doc1.html .

결과
도메인명을 환수당한 E-work사가 NSI사가 취한 조치의 원칙 부당성을 인터넷 운동단체들과 함께 항의 중

patrn05b.gif Knowledgenet.com ▲ Top
담당법원
일리노이 북부법원, 동부지원 om
피고측
David L. Boone, D.L. Boone & Company, NSI, Digital Express Group, Inc.
원고측
Knowledgenet, Inc
배경
원고가 상표권침해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와 피고간의 협의에 의해 소송을 취하한 사례
전개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David Boone씨가 운영하는 도메인회사이름인 knowledgenet.com이 일리노이주의 한 회사인 knowledgenet에 의해 1994년 12월 2일 상표권침해소송을 당함. 피고중의 하나인 Digital Express Group, Inc.사는 개인이나 회사를 인터넷에 연결시켜주는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Boone씨가 원고의 상표를 인터넷상에서 이용하는데 도왔다고 함께 피소당함. 원고는 피고에 대해 연방상표인 "KnowledgNet"를 침해하였고, 희석화에 의해 부당한 경쟁을 기도했으며, 일리노이주의 기만적상행위법(Illinois Deceptive Trade Practices Act)에 의한 부당경쟁 기도와, 우편기만으로 소송을 제기함. Knowledgenet, Inc.는 1994년 6월 초에 David Boone씨가 그 이름을 도메인명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돌려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
먼저 법원은 1995년 2월 12일 Digita Express Group, Inc.에 대해 소송에 편견이 개입되었다고 그 소를 기각하였고, 이후 5월 18일에 원고와 Boone씨간에, 그리고 원고와 NSI사간에 합의가 이루어짐. http://www.zdnet.com/intweek/print/960812/politics/doc1.html

결과
양자간에 협상에 의해 소송 취하되고, 현재 도메인명은 원고측이 가짐.

patrn05b.gif Lies.com ▲ Top
담당법원
0 om
당사자
Lies.com, John Callender
당사자
Creative Think Tank, Inc., George Rafter
배경
도메인명으로 등록된 상표가 관련된 상표권 분쟁
전개

Lies.com은 웹컨설턴트 John Callender가 만든 농담사이트이며, 그의 웹사이트에 지하웹잡지인 Lies Magazine과 무관함을 밝히고 있으며, 클리블랜드 소재 회사인 CTT가 만든 Lies: The Truth about Washington, D.C.와도 아무런 연관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음. CTT사가 Lies.com의 이름이 자사가 발행하고 있는 잡지("Lies") 이름과 유사하므로 자사의 잡지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 Lies.com의 John Callender는 자신의 도메인명이 먼저 상표로서 등록되었으므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 논쟁을 진행중임.

결과
협상중.

patrn05b.gif Mcdonalds.com ▲ Top
담당법원
0 om
당사자
0
당사자
McDonald's, Inc.
배경
도메인명을 악의없이 등록하여 제3자를 위한 선의의 물질적 거래로 연결된 사례
전개

미국 인테넷 잡지 와이어드 기자가 악의없이 mcdonalds.com을 등록하고 맥도날드사에게 그 도메인 이름을 돌려받으려면 초등학교에 컴퓨터를 기부하라는 조건을 잡지상에 공개적으로 개제.

결과
맥도날드사는 이에 굴복하여 컴퓨터를 기증하고 도메인 이름을 돌려받음.

patrn05b.gif Mtv.com ▲ Top
담당법원
뉴욕 남부법원
피고측
Adam Curry, MTV의 전비디오쟈키
원고측
Viacom International, Inc.의 자회사인 MTV Networks
배경
원고의 반대가 없어 도메인명을 등록했으나 상표권침해로 소송이 제기되자 자진 도메인명 반납한 사례
전개

음악방송인 MTV의 전 비디오쟈키가 mtv.com을 자신의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해 자신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연예계의 동정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로 사용하다가 프로그램 출연을 중지하자 MTV측에서 도메인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여 분쟁이 야기되었고, 피고인 Adam Curry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 Curry에 의하면 그가 mtv.com 인터넷사이트를 만들기전 1993년 8월부터 1994년 4월에 걸쳐 MTVN의 집행부와 수많은 논의를 거쳐 그들의 반대도 없고 참여의사도 없어 인터넷사이트를 만들었다고 주장함. 그러나 MTVN은 1994년 1월 19일 Curry에게 mtv.c om의 주소를 중지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함. 피고는 MTV사가 쌍방적 인터넷서비스를 개발한 자신의 노력을 그냥 손쉽게 이용하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은 원고측이 도메인개발에 반대하지 않았으므로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며, 또 그에 따라 상당기간 도메인을 사용해왔고, 고객도 상당수 확보되었으므로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상표권분쟁으로 비화되면서 판결전에 도메인명을 포기함.
http://www.jmls.edu/cyber/cases/mtv.txt http://www.leclaw.com/files/inp10 .

결과
판결전에 도메인명을 MTV에 돌려줌

patrn05b.gif Nextel.net ▲ Top
담당법원
0
당사자
한국의 인터넷서비스업체 넥스텔
당사자
미국의 이동통신업체 Nextel
배경
국가와 도메인명이 모두 틀린 당사자간 도메인분쟁
전개

미국 이동통신 관련업체인 넥스텔(www.nextel.com)사가 한국의 인터넷서비스업체(ISP)인 넥스텔(www. nextel.net)이 사용하고 있는 도메인명인 "nextel.net"가 자사의 도메인명을 침해하고 있다고 NSI사에 도메인명 취소를 요청. 이 사례는 국가가 다르고 도메인명이 다른 경우로서 한국의 넥스텔의 경우 특허청에 이미 서비스마크 출원신청을 마치고 등록이 완료되기까지를 기다리던 상태이며, 특허법에 의하면 출원심사 중인 상표나 서비스표도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NSI사는 정식등록되지 않은 서비스마크는 NSI 규정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 NSI사의 규정은 1995년 11월 23일 개정되었지만, 문제의 도메인명 "nextel.net"을 등록한 것은 그 전임에도 불구하고 NSI사는 규정이 소급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을 것을 요구
http://www.bora.dacom.co.kr/~kafil/seminar/4-1.html http://www.infoage.co.kr/internetmag/9810/cyber_slum.html

결과
한국의 넥스텔사는 uriel.net으로 도메인명을 변경.

patrn05b.gif Sylvan.com ▲ Top
담당법원
0
당사자
Sylvan Learning Systems
당사자
Kayvan Sylvan, Sylvan Associates
배경
Sylvan Learning Systems사의 상표권침해 주장에 대하여 Sylvan Associates사가 상표권을 취득하여 맞대응.
전개

1996년 6월 12일 Sylvan Learning Systems사가 소프트웨어 컨설팅 회사인 Sylvan Assoicates사에게 전화로 자사의 상표권을 주장하면서 도메인명의 반환을 요구. 이에 Sylvan Associates사의 Kayvan Sylvan은 자사의 상표권을 취득하고, 6월 17일에 Sylvan Learning Systems사에 연락하여 자사의 상표권취득과 함께 sylvan.com 도메인명이 자사에 정당하게 귀속된다고 통보. 양회사간의 협상으로 문제해결 시도함. 협상결과에 의하여 Sylvan Associates가 문제의 도메인네임을 계속 사용하면서 자사의 웹사이트에 Sylvan Learning Systems, Sylvan Lawrence Real Estate, Sylvan Maps, Sylvan Scale Models, Sylvan Nursery가 자사와 무관함을 명시하고 있음.
http://www.nytimes.com/library/cyber/digicom/0701digicom.html http://www.sylvam.com/legal/nondispute.html

결과
Sylvan Associates가 문제의 도메인명을 계속 사용.

patrn05b.gif Tvland.com ▲ Top
담당법원
0
당사자
Viacom
당사자
Buck
배경
소송의 제기가 없는 가운데 NSI사가 이 도메인에 대한 사용을 중지시켜 양자 모두 도메인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전개

NSI사가 Buck의 개인적인 사이트의 도메인명인 tvland.com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자 Buck에게 소를 제기할 것을 요구했으나 Buck는 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에 NSI사는 도메인명 사용을 중지시킴. Viacom 또한 도메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NSI사가 이 도메인에 대한 사용을 중지시키고 Buck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도메인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임. Viacom은 Buck이 자신들의 상표권을 침해했음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지 않고서는 tvland.com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는 상태임. http://www.com/News/Item/0,4,1600,00.html

결과
협상중.

patrn05b.gif Whitehouse.com ▲ Top
담당법원
0
피고측
0
원고측
0
배경
whitehouse.com이라는 음란사이트가 백악관 인터넷주소와 비슷하게 이름지어져 백악관측에서 항의
전개

Dan Parisi가 등록한 whitehouse.com이라는 음란사이트가 백악관(www.whitehouse.gov) 주소를 연상시키는 이름을 지어 네티즌에게 오도된 방문을 유도하므로 윤리문제를 야기. Parisi는 처음에 백악관을 조롱하는 순수한 희화와 논평 (parody and commentar y) 사이트를 지향했으나 유료 음란사이트로 바꿈. 백악관은 상업적으로 사용된 "이미지들과 어휘들이 백악관, 대통령, 그리고 그의 가족의 이름이나 이미지를 허가없이 사용할 수 없다"는 백악관의 오랜 정책에 위반된다면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중이라고 발표하면서 인터넷이용자들 사이에 논쟁을 유발. Parisi는 미국의 판례에 의하면 "The White House"는 상표권이 주어진 이름도 아니고, 클린턴가족은 공적 인물들이며, S&M Parody를 만드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안된다고 항변. 더욱이 그의 사이트는 명백한 주의문(disclaimer)을 만들어 놓았음을 상기시키면서 반론을 개진. 결국 백악관 이미지를 변형한 상표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을 내세워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음. http://www.news.com/News/Item/0,4,13989,00.html http://www.chosun.com:8080/cbot/cgi/demo.cgi?Fid=247145&key=도메인

결과
상표권이 등록되지 않은 공공기관의 상호나 초상이 침해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patrn05b.gif Zippo.com ▲ Top
담당법원
0
피고측
Zippo News Service (by Pathlink Technology)
원고측
Zippo Mfg. Co.
배경
 
전개

Zippo News Service는 유료 Daily News를 www. zippo.com이라는 이름으로, super zippo news service를 super.zippo.com이라는 도메인네임을 사용하여 실시해왔으나 Zippo Manufacturing Company가 zippo의 상표권을 주장하여 도메인네임의 분쟁이 벌어짐.

결과
현재 Zippo News Service는 원래의 zippo news service를 http://www.newsguy.com로 고치고, super zippo news service를 http://extra.newsguy.com로 고치는 것으로 일단락됨. 그리고 문제의 www.zippo.com은 The Daily News Service의 도메인네임 주소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리는 referal page가 되고 있음.

patrn05b.gif Taiwan.com ▲ Top
담당법원
0
피고측
0
원고측
 
배경
 
전개

중국이 taiwan.com을 등록해 대만의 공식국가명으로 도메인 이름을 만들 수 없도록 한 사례 .

결과
 

patrn05b.gif Takeshima.com ▲ Top
담당법원
0
피고측
0
원고측
 
배경
 
전개

한국의 황의석씨가 독도의 일본식 영문표기인 takeshima.com을 미리등록해 일본의 영토 주장을 원천봉쇄한 사례

결과
 

patrn05b.gif Viagra ▲ Top
사건

99가합8863 상표권 등 침해금지 청구의 소

원고
1.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Pfizer Products Inc.) 미합중국 케넥티컷 그로톤 이스턴 포인트 로드(Eastern Point Road, Groton, Connecticut 06340 U. S. A.) 대표자 아서 에이. 실버스타인(Author A. Silverstein)
2. 한국화이자제약 주식회사 서울 광진구 광장동 427
대표이사 로렌스 에이. 스미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 최정수, 주성민, 양영준, 황영주, 한상욱, 정여순, 김성진, 성창익, 김성은
피고
1. 권 0 0(******-*******)
2. 최 0 0(******-*******)
피고들 주소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임병렬
변론종결
1999. 10. 28.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①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문자를 피고들의 인터넷 도메인네 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② 별지 제2,3목록 기재 각 문자를 피고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③ 원고들에게 한국전산원 산하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1999. 2. 등록한 viagra.co.kr" 도메인네임의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3,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 2, 갑제4호증의 1, 2, 갑제5호증, 갑제6호증의 1, 2, 갑제7호증, 갑제8호증의 1 내지 22, 을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는 의약품 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미합중국 내의 법인으로 발기기능장애 치료제인 비아그라(Viagra)를 비롯한 다수의 의약품을 개발하여 이를 판매하고 있으며, 원고 한국화이자제약 주식회사는 원고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의 한국 내 자회사로서 한국 내에서 원고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가 생산한 의약품을 독점적으로 수입, 판매하고 있다. 피고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viagra.co.kr"이라는 인터넷 도메인네임(이하 이 사건 도메인네임이라 한다)의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면서 인터넷 통신망으로 생칡즙, 칡수 등의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나. 원고들의 등록상표와 주지저명성 (1) 원고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는 1998. 7. 24. 소외 화이자 코오포레이션으로부터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약제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Viagra" 및 "비아그라" 문자상표(등록번호 제0387168호 및 제0387169호)와 항생물질제, 동물용약제, 구충제, 항관절염제제, 항박테리아제제, 심장병치료제, 항당뇨병제제, 호흡기관용약제, 안정제, 비타민제, 소염제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PFIZER" 문자상표(등록번호 제0003287호)를 각 이전받아 등록하였고, 원고 한국화이자제약 주식회사는 1998. 9. 11. 원고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로부터 위 각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을 설정받아 한국 내에서 위 각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원고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가 생산한 의약품을 독점적으로 수입, 판매하고 있다. (2) 한편, 발기기능장애 치료제인 비아그라(Viagra)는 원고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에 의해 1997.말경 개발되어 1998. 3. 27. 미합중국 식품의약국(The United State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약칭하여 FDA)으로부터 미합중국 내 판매를 승인받은 후 1998. 4. 7.부터 의사의 처방전을 받은 자에 한하여 약국에서 시판되기 시작하였는데, 기존의 발기기능장애 치료제들과 달리 경구용 알약이고, 또 그 효능이 다른 발기기능장애 치료제보다 탁월하고 부작용도 적다고 알려짐에 따라 판매 개시 전부터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았고, 판매가 개시되자마자 전세계적으로

 


patrn05b.gif Himart ▲ Top
사건

99카합2819 도메인이름 등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인
한국신용유통 주식회사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41
대표이사 김 세 겸
대리인 법무법인 자 하 연
담당변호사 장 재 호
피신청인
주식회사 로마산업개발 서울 강남구 청담동 120의 2
대표이사 송 영 석
주문
피신청인은 별지 1목록 기재 각 문자를 피신청인의 인터넷 도메인 네임이나 전자우편주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되고, 별지 2 목록 기재 각 문자를 피신청인의 상호호 사용하거나 피신청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1989년경부터 "하이마트(HI-MART)" 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판매업을 시작하여 1999. 10.경에는 산하 대리점의 수가 전국적으로 약 200개에 이르고, 1999년 1월부터 10초까지의 매출액이 약 금 5,000억 원으로써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때 국내 가전제품 유통시장의 16.1%를 차지하기에 이른 사실, 신청인이 위 하이마트 상호에 기한 가전제품 판매업의 홍보를 위하여 신문과 티브이, 라디오 매체 광고에 지출한 광고비는 1998년에는 금 833백만, 1999. 1.부터 같은 해 9.까지는 금 4,385백만에 이르는 사실, 피신청인은 1998. 6. 5.경 국내 ".kr" 도메인 네임(domain name)의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전산원 산하의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대표이사인 송영석 개인 명의로 "http://www.himart.co.kr"이라는 인터넷 도메인 네임을 등록한 후, 위 도메인에 개설된 웹사이트에서 1998. 9. 중순경부터 전자주문 방식(소비자가 위 도메인에 개설된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웹사이트에 나타나는 화면을 통하여 물건을 선택, 주문하는 방식이다)에 의한 가전제품 등의 판매업(가전제품 이외에 식품이나 성인, 여성용품 등도 판매하나 주 판매대상은 가전제품이다)을 시작하였고, 1998. 12. 10.에는 위 인터넷 도메인 네임을 피신청인 명의로 변경 등록한 사실, 위 인터넷 도메인에 개설된 사이트에서는 그 홈페이지 및 하위 사이트 화면의 좌측상단에 "HIMART"라는 표시를 하여 두고 있는 사실, 피신청인은 위 웹사이트의 운영과 관련된 피신청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webmaster@himart.co.kr"등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의 위 하이마트 상호는 가전제품 유통에 있어서 그 거래자나 수요자 사이에서 신청인의 가전제품 판매업을 표시하는 상호로 인식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대다수 국내 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co.kr"로 마쳐지는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면서 그 앞부분에, 광고의 목적 혹은 소비자들이 기업의 상호나 상표를 연상하며 쉽게 웹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영문자로 표시한 상호 내지 상표 등을 부가하여 도메인 네임을 정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의 위 도메인 네임 앞부분에 표시된 "himart"는 신청인의 상호인 "하이마트(HIMART)"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는 점, 피신청인이 위 도메인에 개설한 웹사이트에서는 신청인의 영업과 동일한 가전제품 판매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위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위 표시가 신청인의 상호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시키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의 위 도메인에 개설된 웹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는 소비자들은 위 웹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가전제품 판매가 신청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거나 최소한 신청인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혼동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신청인이 위 도메인 네임을 등록한 후 그곳에 개설된 웹사이트에서 가전제품 등을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영업주체를 혼동하게 하는 행위로서 신청인에 대한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himart"를 요부로 한 인터넷 도메인 네임이나 전자우편 주소의 사용금지("@himart.co.kr"로 마쳐지는 피신청인의 전자우편 주소는 위 웹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역시 신청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혼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위 전자우편 주소에 대하여도 사용금지를 명한다) 및 그와 같은 문자를 피신청인의 상호로 사용하거나 피신청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표시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다.                                    1999. 11. 24.

                                   재 판 장 판 사 박 재 윤
                                               판 사 곽 병 훈
                                               판 사 문 광 섭


patrn05b.gif 주연테크 ▲ Top
사건

2000가합1637 도메인네임등록말소등

신청인
주식회사 주연테크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000
대표이사 송 0 0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영 생
피신청인
한 0 0
김포시 0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 강 근, 황 인 상, 이 세 영, 육 복 희
변론종결 ; 2000. 6.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① 미국의 인터닉(internic)에 등록한 "jooyontech.com" 및 "jooyon. com" 도메인네임의 각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하고, ② 금 20,0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위 등록말소절차 이행일까지 월 금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8. 3. 25. "주식회사 주연테크"라는 상호로 설립등기를 하고 회사를 설립한 후, 위 무렵부터 지금까지 다년간 위 상호가 부착된 컴퓨터를 제조, 판매하고 광고, 선전활동을 함으로써 위 상호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 있다. 나. 피고는 미국 도메인네임의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터닉(internic)에 "jooyontech. com" 및 "jooyon. com"이라는 도메인네임을 등록하였다.
2. 도메인네임 등록말소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부분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등록한 이 사건 각 도메인네임은 원고의 등기상호인 "주식회사 주연테크"와 동일 유사하고, 원고가 사용하는 주지저명 상호인 "주식회사 주연테크"와도 동일 유사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도메인네임을 등록한 행위는 원고의 등기상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뿐만 아니라,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야기하는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도메인네임의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상호권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먼저,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의 등기상호인 "주식회사 주연테크"와 동일 유사한 이 사건 각 도메인네임을 등록한 행위는 원고의 상호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상호권 침해행위는 금지 또는 예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여 상호권 침해행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상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각 도메인네임을 미국의 인터닉에 등록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피고가 그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면서 어떤 영업을 한 사실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각 도메인네임을 등록한 것만으로는 피고에게 원고의
명칭과 동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도메인네임 등록행위가 상호권 침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부정경쟁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도메인네임을 등록한 행위는 원고의 상호인 "주식회사 주연테크"의 주지, 저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소정의 상품주체 또는 영업주체 혼동의 위험이 있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부정경쟁행위는 금지 또는 예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상품주체 또는 영업주체 혼동행위로서의 부정경쟁행위는 ①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의 주지성, ② 주지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행위, ③ 이로 인하여 상품주체 또는 영업주체의 혼동을 일으킬 것 등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상품주체 또는 영업주체의 혼동은 반드시 동종 또는 유사 상품 또는 영업에 한정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그 상품의 성질, 영업의 형태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일반 소비자들이 주지상호권자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그 상품이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상품의 출처 또는 영업의 주체 등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원고의 상호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 및 피고가 이 사건 각 도메인네임을 미국의 인터닉에 등록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피고가 그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면서 어떤 상품을 판매하거나 영업을 한 사실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각 도메인네임을 등록한 것만으로는 일반인이 원고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상품주체 또는 영업주체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도메인네임의 등록행위가 상품주체 또는 영업주체의 혼동을 초래하는 부정경쟁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손해배상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도메인네임을 미국의 인터닉에 등록하여 원고의 상호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해외 수출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상호권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청구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6. 16.

                                   재 판 장 판 사 홍기종
                                               판 사 현병희
                                               판 사 박미리


patrn05b.gif mastercard ▲ Top
신청인
마스터카드 인터내셔널 인코포레이티드 (MASTERCARD INTER- NATIONAL INCORPORATED) 미합중국 뉴욕 주 뉴욕 퍼처스 스트리트 2000 대표자 코롬 제이. 도빈 (COLM J. DOBBYN)
피신청인
피 고 손 지 협 서울 서초구 반포1동 725의12가동 102호
주문
1. 피고는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문자를 피고의 인터넷 도메인 네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문자를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한국전산원 산하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1999. 6. 7. 등록한 'mastercard.co.kr' 도메인 네임의 등록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 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취지 : 주문 제 1, 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별지 제 2목록 기재각 문자를 피고의 상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판결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증의 1 내지 5, 갑 제 2, 3호증, 갑 제 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 6, 7호증의 각 1, 2, 을 제 1호증, 을 제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이준희, 최병국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 상표 및 서비스표의 주지.저명성 원고는 별지 제 3, 4목록 기재 각 상표 및 서비스표를 등록하고 신용카드사업을 하 고 있는 미합중국 법인으로서, 원고의 상호 중 일부이면서 각 등록상표 및 서비스 표의 문자부분을 구성하는 '마스터카드(MasterCard)'는 원고의 영업과 상품을 표창 하는 것으로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있다. 나. 원고의 인터넷 홈쇼핑 업 운영 원고는 'mastercard.com' 인터넷 도매인 네임의 등록권자로서, 위 도매인 네임을 이용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관련업무와 함께 전자상거래의 일종인 홈쇼핑 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 피고의 도매인 네임 등록 피고는 1997. 4. 11. 한국전산원 산하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도매인 네임 'webmail.co.kr', 기관 분류 '기타 통신서비스', 기관/인물명 '웹메일'로하는 인터넷 도매인 네임 등록을 마쳤고, 1999. 6. 7. 도매인 네임 'mastercard.co.kr', 기관분류 '기타 통신서비스', 기관/인물명 '웹메일'로 하는 인터넷 도매인 네임 등록을 마쳤다.
라.피고의 웹메일서비스 개발 (1) 피고는 1996. 6. 30. 경 네트웍(NETWORK)상의 이메일(EMAIL)의 장점을 최대 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매스미디어의 불특정 다수에 대한 대량의 정보제공 및 광고. 홍보가 아닌 네트웍상의 다수와 개인, 일대일 방식 등으로 인지될 수 있으며, 필요에 의해서 원하는 특정인에게 주어지는, 쌍방향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포탈메일 서비스인 이른바 '웹메일서비스'를 개발완료하고, 이를 소외 매일경제신문사, 삼성물산 주식회사, 한국창업지원단이 공동개최 한 '전자상거래(EC) 아이템 공모전'에 출품하여, 그 무렵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2) 위 공모전에 피고가 제출한 아이템 제안서(을 제2호증의 2)에 의하면, 피고의 아이템은 크게 웹메일서비스(정보제공서비스), 메일링 디렉토리서비스(커뮤니티), 광고사업, 메일링 호스팅사업, 웹메일 리서치, 웹메일카드서비스(전자상거래), 웹메 일솔루션사업, 웹메일 이동통신문자제공서비스의 8개의 응용분야로 세분되고, 그 중 웹메일카드서비스는 "쇼핑몰의 상품판매촉진에 단순한 컨셉을 벗어나 고객(회 원)이 기억할 수 있도록 친인척의 생일 또는 기념을 기억해서 축하카드를 보내는 서비스. 생일.기념일, 특별한 날을 기억해서 이메일로 원하는 상대에게 보내지는 카 드서비스와 일년 중 한번쯤 고민하는 생일선물에 관한 선물 컨설팅 또는 선물 카운 셀러 이메일서비스를 접목시킨 카드메일서비스 이다. 유통업체와 협력하여 쇼핑전자 카다로그 제작 발송 및 이벤트 상품, 할인상품, 공동구매 이메일정보서비스를 한다 (추후 경매에도 활용할 수 있다)"로 소개되고 있으며, 특히 다른 응용분야와는 달리 위 웹메일카드서비스와 관련하여 'http://www.mastercard.co.kr 서비스 준비 중'이 라는 내용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
마. 홈페이지의 내용 및 변경 (1) 피고가 초기에는 'mastercard.co.kr' 도매인 네임을 이용한 홈페이지를 이미 자 신이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던 'webmail.co.kr' 도매인 네임을 이용한 홈페이지 내 용을 그대로 옮겨와 운영하였는데, 그 홈페이지의 내용 중 웹메일샵(webmailshop) 이라고 표기된 부분을 지정하여 당해 페이지를 열어보면, 현대 디지털 카메라 (QV100, QV10A), 산내들 무선 헤드폰(HOBBY-G), IMF 다용도 충전기, 카라얀 CD전집, 골프볼 Spalding MOLITOR 3타스 등의 제품이 그 제품사진 및 제품설명, 소비자가격, 판매가격과 함께 나타나고, 위 각 제품을 소개하는 부분마다 '주문수량 1개', '바구니에 넣기', 라는 부분이 있으며, 페이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장바구니 보 기와계산하기'라는 부분이 있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후 'mastercard.co.kr'도메인 네임의 홈페이지 에서 웹메일샵(Webmailshop) 페이지 부분을 삭제하였고, 현재는 위 도매인 네임을 곧바로 'mailhosting.net/webhosting/index.html'에 연결하여 사용함으로써 위 'mastercard.co.kr'도 메인네임으로 접속을 하여도 그 표기가 컴퓨터 모니터 화면 상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인터넷 전문가들에게는 그 홈페이지의 접속방법 및 내용의 변경은 크게 어 려운 일이 아니고, 더구나 피고 자신이 홈페이지 개설 및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 는 전문가로서 언제든지 이 사건 도매인 네임으로 접속되는 홈페이지에서 웹메일카 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주지. 저명한 상표, 서비스표와 유사한 인터넷 도매인 네임 'mastercard.co.kr'(이하 이 사건 도매인 네임이라고 한다)을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등록하여 그 홈페이지에서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홈쇼핑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부 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고 한다) 소정의 상품주체 혼 동 내지 영업주체혼동 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금지 및 예방을 위하여 이 사건 청구 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웹메일솔류션이라는 웹메일사 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주는 영업을 할 뿐이지 이 사건 도매인 네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홈쇼핑업을 영위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영업 또는 상품과 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가 과연 이 사건 도매인 네임을 이용하여 홈쇼핑업을 영위하였는가에 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도매인 네임에 의하여 접속되는 변경 전 홈페이지는 그 내용이 피고가 등록한 'webmail.co.kr'의 홈페이지 내용과 동일한 사실, 그 중 웹메일샵(webmailshop)이라고 표기된 부분을 지정하여 페이지 를 열어보면, 각종 제품의 사진과 설명, 가격 등의 정보가 나오고, '주문수량 1개', '바구니에 넣기' 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실 제 위 각 제품을 판매하는 홈쇼핑업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그러나, '마스터카드(Mastercard)'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의 상표 또는 서 비스표이고, 원고가 'mastercard.com'이라는 인터넷 도매인 네임을 이용한 홈페이 지에서 홈쇼핑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신용카드업체가 인터넷 홈쇼핑업을 함께 영 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mastercard. co.kr'도메인 네임으로 접속되는 홈페이지에서 홈쇼핑업 또는 이와 유사한 영업을 하게 된다면 이는 법률 제 2조 제1호 나목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도매인 네임을 등록할 무렵 소외 매일 경제신문사 등이 개최한 공모전에 '웹메일서비스'라는 아이템을 출품하였고, 그 아 이템 중 웹메일카드서비스는 이 사건 도매인 네임으로 접속되는 사이트에서 준비중 임을 밝히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매인 네임의 등록시기가 피고가 위 공모전에 웹메 일서비스 아이템을 제안한 때와 거의 일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는 이 사건 도매인 네임을 피고가 구상한 웹메일서비스 중 웹메일카드서비스를 위 하여 등록한 후 그 업무수행을 위한 준비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위 웹메일카드서비스는 쇼핑몰의 상품판매촉진에 단순한 컨셉을 벗어나 고객이 기 억할 수 있도록 친인척의 생일 또는 기념을 기억해서 축하카드를 보내는 서비스로 서 각 기념일의 선물에 관한 선물 컨설팅 또는 선물카운셀러 이메일서비스를 접목 시킨 것으로, 유통업체와 협력하여 쇼핑전자카다로그 제작 발송 및 이벤트상품, 할 인상품, 공동구매 이메일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리킨다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일반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홈쇼핑업무와 극히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단지 피고의 웹메일카드서비스는 일반 인터넷 홈쇼핑과는 달리 운영자가 먼저 웹메일을 통해 고객에게 상품정보를 제공하여 구매의욕을 자극시킨다는 점에 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고 웹메일카드서비스 업무를 준비 한 행위는 원고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는 부정경쟁행위의 준 비행위라고 할 것이고,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후에 홈쇼핑사업을 영 위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될 만한 내용을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전문가들 에게는 그 홈페이지의 접속방법 및 내용의 변경은 크게 어려운일이 아니고, 더구나 피고 자신이 홈페이지 개설 및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전문가로서 언제든지 이 사건 도메인 네임으로 접속되는 홈페이지에서 웹메일카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구체적인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법률 제 4조 1항에 의하여 같은 법률 제 2조 제 1호 나목소정의 부정경쟁 행위를 하고자 하는 피고에게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 할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별지 제 1목록 기재 각 문자를 피고의 인터넷 도메인 네임으로 사용 하여서는 아니되고, 별지 제 2목록 기재 각 문자를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용 하여서는 아니되며, 원고에게 이 사건 도메인 네임의 말소등록절차의 이행할 의무 가 있다(한편 원고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문자를 피고의 상호로 사용하지 말 것 을 아울러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별지 2목록 기재의 각 문자를 피고의 상호로 사 용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 사용의 가능성이나 우려가 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그 이유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9. 8.

                                   재 판 장 판 사 정 장 오
                                               판 사 남 기 정
                                               판 사 이 상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