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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명 : 이동윤 |
등록일 : 2002-01-11 |
조회 : 2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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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이 하나더 있습니다.
제가 richs.biz라는 도메인을 이용하여 미국의 richs.com(식품 유통업)이 아니 다른 내용을 서비스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
답변입니다. |
매우 집요한 분이시네요, ㅎㅎㅎ.
이렇게 다음과 같이 경우의 수를 나누어 분류하여 보시죠.
먼저 위 문제가 국내법정에서 문제되었을 경우를 상정하겠습니다.
첫째, 국내외의 유명상표를 도용, 도메인으로 등록했더라도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 국내법이란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에관한법률 등을 말하며, 위 법률들에 의한 상표권침해행위나 부정경쟁행위가 되려면 사용이라는 현실적 침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경우에는 예컨대 많이 문제되는 부정경쟁행위가 되려면 영업표지의 주지성(많은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느냐를 의미합니다), 주지된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행위, 이로 인하여 '영업주체의 혼동'을 일으키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이 중 영업주체의 혼동인지 여부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전의 모 사례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문제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의도하는 것처럼 위 관련규정 및 해석의 범위외에서는 질문자님이 등록하신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외에서 문제되는 경우를 상정할 때는 환경이 많이 달라집니다. ICANN이 규정한 통일기준에 의할 경우에는 '도메인이 이미 다른 기업이 등록한 상표권 및 서비스권과 같거나 혼동을 가져올 만큼 유사한 경우; 그리고, 등록한 도메인을 사용해 사업을 하고 있지 않거나 사업준비단계에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그리고, 도메인 이름을 팔거나 임대하거나 유상양도 하는 등의 목적으로 등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자세한 내용은 UDRP 4. b항 참조)에는 누구나 도메인 소유자를 대상으로 중재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에 중재신청하거나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입증책임은 STOP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경감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미국의 회사가 위 중재기관 등에 중재신청하는 경우에 위 원칙에 해당되지 않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주장하는 경우 사용하여야 할 언어가 곤혹스러울 수도 있고 만약 미국법정에서 다툼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감당하여야 할 소송부담이 적잖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변호사들 선임비용은 한국보다 훨씬 비싸다고도 하데요... ㅎㅎ).
저의 답변이 질문자님께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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