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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에 올려진 질문에 대한 답변은 법률사무소의 기존 업무로 인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답변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질문은 ‘도메인 분쟁 사례’나 기존 답변을 통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도메인과 관련된 내용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도메인 외의 다른 사항들은 따로
---문의(lslye@chollian.net)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자명 : 이동윤 등록일 : 2002-01-11 조회 : 2104
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이 하나더 있습니다.
제가 richs.biz라는 도메인을 이용하여 미국의 richs.com(식품 유통업)이 아니 다른 내용을 서비스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입니다.
매우 집요한 분이시네요, ㅎㅎㅎ.
이렇게 다음과 같이 경우의 수를 나누어 분류하여 보시죠.

먼저 위 문제가 국내법정에서 문제되었을 경우를 상정하겠습니다.

첫째, 국내외의 유명상표를 도용, 도메인으로 등록했더라도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 국내법이란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에관한법률 등을 말하며, 위 법률들에 의한 상표권침해행위나 부정경쟁행위가 되려면 사용이라는 현실적 침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경우에는 예컨대 많이 문제되는 부정경쟁행위가 되려면 영업표지의 주지성(많은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느냐를 의미합니다), 주지된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행위, 이로 인하여 '영업주체의 혼동'을 일으키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이 중 영업주체의 혼동인지 여부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전의 모 사례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문제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의도하는 것처럼 위 관련규정 및 해석의 범위외에서는 질문자님이 등록하신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외에서 문제되는 경우를 상정할 때는 환경이 많이 달라집니다. ICANN이 규정한 통일기준에 의할 경우에는 '도메인이 이미 다른 기업이 등록한 상표권 및 서비스권과 같거나 혼동을 가져올 만큼 유사한 경우; 그리고, 등록한 도메인을 사용해 사업을 하고 있지 않거나 사업준비단계에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그리고, 도메인 이름을 팔거나 임대하거나 유상양도 하는 등의 목적으로 등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자세한 내용은 UDRP 4. b항 참조)에는 누구나 도메인 소유자를 대상으로 중재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에 중재신청하거나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입증책임은 STOP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경감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미국의 회사가 위 중재기관 등에 중재신청하는 경우에 위 원칙에 해당되지 않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주장하는 경우 사용하여야 할 언어가 곤혹스러울 수도 있고 만약 미국법정에서 다툼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감당하여야 할 소송부담이 적잖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변호사들 선임비용은 한국보다 훨씬 비싸다고도 하데요... ㅎㅎ).

저의 답변이 질문자님께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