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도메인 등록 도메인 옥션 도메인 매매 My Bank
도메인분쟁상담
홈페이지 웹호스팅 웹메일호스팅 Login


홈 >> 도메인 분쟁상담 >> 도메인 분쟁상담



게시판에 올려진 질문에 대한 답변은 법률사무소의 기존 업무로 인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답변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질문은 ‘도메인 분쟁 사례’나 기존 답변을 통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도메인과 관련된 내용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도메인 외의 다른 사항들은 따로
---문의(lslye@chollian.net)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자명 : 이동윤 등록일 : 2002-01-08 조회 : 1874
도메인 분쟁에 관한...
안녕하세요.
얼마전 미국의 한 법률회사에서 문서가 왔습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도메인을 명의 이전하라는 내용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도메인은 richs.biz입니다.
저는 이 도메인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등록을 하였는데,
richs.com이라는 회사가 미국에 있고 백화점에 식품을 납품하는 회사이것같습니다. 저는 미국에 이런한 회사가 있는지도 몰라고 이번에 미국법률회사에서 온 문서때문에 알았습니다.
문서내용이 제가 먼저 도메인을 등록하였기에 회사에 금전상 손해가 약 $100.000 보았다고 빠른 시일에 도메인을 명의 이전하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
답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입니다.
현재의 상태, 즉 미국법률회사가 도메인 명의를 변경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받은 상태에서 도메인 명의를 이전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은 biz. 도메인을 관리하는 Neulevel사가 ICANN의 승인을 받아 채택된 분쟁해결 방안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Neulevel사는 그 방안으로 STOP, RDRP, UDRP 등을 채택하였고, 특히 STOP에서는 여타 방안에서보다 입증책임을 경감하는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즉, 상업적으로 악용할 목적으로 등록하였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음을 규정함으로써 분쟁신청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였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위 관리회사의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