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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소유 여부를 판단하여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2000년 10월 2일 이전에 등록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지적재산권(상표권
또는 서비스권)임을 증명해야 Sunrise period에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문으로 상표권 또는 서비스권의 철자가 도메인 이름과 동일할 것. (글자사이에 ' - ' 사용가능)
그리고 도메인은 도메인명에 대한 아래의 표준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도메인명에는
A~Z, 0~9, '-' 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명은
하이픈(-)으로 시작하거나 끝날 수 없습니다.
도메인명은 3자 이상
63자 이하입니다.(.info 부분 제외)
도메인명
등록에 대해 필요한 규칙적인 contact 정보와 네임 서버 정보에 더하여, Sunrise period동안
등록되는 도메인은 이하의 상표권 또는 서비스권 정보를 포함
해야 한다.
상표권
또는 서비스권의 영문 스펠링
상표권
또는 서비스권의 등록일
등록국가
등록번호
도메인의 사용은 2단계(사전등록 기간) 개시 후 7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등록된 도메인의 소유권 이전은 1단계 종료 후 180일간 불가능합니다.
선착순 원칙에 따라 지적재산권 등록이 이뤄집니다.
이때, 동일한 도메인에 대해 신청이 있는 경우, 양자간의 해결을 우선 권장하고 그것이 실패하면 .info의
분쟁해결규정(SDRP)에 따라 처리됩니다.
등록불가능한 .info 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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