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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등록을 실시하기 전에 지적재산권 소유자들이 자신의 상표권이나 서비스권에 해당하는 도메인을 타인이 등록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사전에 지적재산권 보호신청을 받는 것입니다. 기존 도메인의 경우 선착순에 의한 등록으로 상표권자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피해를 보아야 했던 것에 비하면 지적재산권 보호신청은 자신의 상표권이나 서비스권을 지키기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사전 통지

도메인스쿼터나 지적재산권 신청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지적재산권 보호신청이 되어 있는 도메인과 동일한 도메인을 신청한 경우 그 도메인에 대해 지적재산권 보호신청이 되어 있는 사실을 사전 통지하게 됩니다.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계속해서 그 도메인에 대해 등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biz registry에 반드시 진행의사를 밝혀야 하기 때문에 분쟁해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2. STOP(Start-up Trademark Opposition Policy)에 따른 당사자 적격 여부

개시기간동안 동일한 네임이 중복신청 되어 있는 경우, 지적재산권 보호신청을 한 신청자에게만 STOP(Start-up Trademark Opposition Policy)에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UDRP와는 달리, STOP은 상표 소유주가 "악의에 의한" 도메인 네임 등록을 보다 쉽게 보여주도록 도와줍니다. UDRP 하에서는 상표 소유주는 도메인 네임이 "악의로" 등록되었으며 또한 "악의로" 사용되었음을 모두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STOP 방침 하에서는 도메인 네임 등록자가 도메인 네임을 제삼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만 등록한 경우, 상표 소유주는 도메인 네임이 "악의로" 등록되었거나 또는 "악의로" 사용되었는지 중 한가지만 증명하면 됩니다.

* STOP(Start-up Trademark Opposition Policy) :창업상표 반대 방침

3. 30일간의 등록 유보기간

2단계 추첨을 통해 도메인 소유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때 지적재산권 보호신청을 한 소유주에게 도메인 등록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지적재산권 보호신청이 되어 있는 도메인은 30일간 등록이 유보됩니다. 이 기간동안 지적재산권 보호신청을 한 신청인은 STOP을 통해 분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